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의 표준을 정하여 놓고 이를 [벌지 1l 토대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다. 2) 법원의 보전처분 실무변경 안내 대법원에서는 2003. 9. 22. 전국 법원 신정담당 판사희의를 개최하여 종래 보전처분에 관한 법원 실무가 ‘‘보전처분의 발령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보 전처분의 사후구재는 지나치게 재한적’’으로 이루 어져 일부 재권자들에 의한 남용적 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전처분 재판 실무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신청담당 판사 희의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집에 따 라 2003. 11. 1부터 집수되는 사건부터 대부분의 법원에서 다음과같이 변경된 보전처분실무가 적 용되고 있다. 3) “가압류 산청 진술서”의 제출 요구 새로 제정된 재판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935호 2003. 10. 14.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 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에 법원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1]과 같은 서 식의 가압류 신청 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전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 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 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2003. 11. 1.부 터 접수되는 가압류 신청사건부터 적용) 4) 보증서제출과 산청을 동시에 할수 있는 범 위의변경 재판예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 한담보제공과관련한사무처리요령)의 개정에 따라, 재권자가 부동산 • 자동차 • 건설기 계 또는 금전재권 에 대한가압류 신청을 하는때에 법원의 담보제공명 령이 없더라도 미리 안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 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변경되었음.(2003. 10. 20. 부터 집수되는 가압류 신청사건부터 적용) 가압류신청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E臣중 사실을 진술합니다 E梧證.1 진 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 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채권자(대리인) (남인또는서명) 令다음令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재무자가 신정서에 기재한 정구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D에 디 이니오一 재무자의 주상의 요지 : 냐. 재무자가 청구채권과관련히이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빈을채권 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었습니까? 디예一재무자의주성의 요지 : 디이니오 다. 재권자가 신청시에 기재한 정구금엑은 본안소송에시 승소한수 있는금에으로 저정하계산출된 깃입니까? 아도한 가압류로인 해 재무자가손해들 입으번 배상하여야합) 니예 니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재권자가 재무자익 재산에 대하여 가입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매우 곤란해질 사유익 내용은무엇입니까 (필요하면 소명자료들 집부힐 깃) 냐. l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재권가압류사건인 경우J 새무자에게는 가 압류힐 부동산이 있습니까? 니예 디아니오 > 채무자익주소지 소재부동산등기부등본을겁부할것 다. l"예” 라고 대답한 경우] 가입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제동산밋 재권가압류신정을 하는 이유는占무엇입니까? 디이미 부농산상익 선순위 담보 등이 부농산가엑을초과합一 부동산등기부등본 점부할 것 디기나사유一내용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재권자는선정시에 기재한청구재권('.IT]보전권리)익 내용과관련 하여 재무자를상대로본인소송을제기한사실이 있습니까? 디예 曰아니오 나. ["에로 대답힌 경우] (1) 본인소송을 제기한 법원 ` 사건반효_ ` 사건명은? @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대안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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