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다. [“아니오”로내답한 성휘재권자는 본안소겅운계기할 예정입니까? 디 에一본안소송 지1기 예성일 : 디아니오 4. 함북가압류와 관련흐f여 가. 재권자는 이 신성 이전에 재무자를 상대로 동인한 가압류를 신칭 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디에 曰아니오 냐. 재권자는 신성서에 기재한칭구재권을원인으로, 이 신정과동시 에 또는 이 신성 이전에 재무자의 나른 재선에 내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디에 曰아니오 댜 다항을‘‘에”로 대답한 경우] (i)농시도::: 이선에 가압류를신청한법원· 사건번호 • 사건병은? @ 현재전행상황은? @ 신청 결고K취하/각하/ 인용/기 각 등)논? O유의사항0 채무자가 여 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 면을 삭성하여야 합니다 허7씬정 벱乳 종래 변 경 비고 무동산, 변동 자동차, 1/10 1/10 oHA는o 건설7|게 2/5(다만 각 법원 에서 채권 1/5 별도 기준 설정 가능)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은 불허 ※ 미리 보층서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일부를 헌금공탁으로 추가할 수 있됴록 하기 위하어, 위와 같은 허가신청이 있는 겹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가압류신청 서 다음에 편철하는 앙식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C[만, 신앙식 배포시까지는 종전영식 사용가능) [별지 2] (1)허7f 채권자에게 담보로 급 원옵채무자를위히여 공탁힐 섯을병하고,현급공낙에 갇음하여 재권사가제출한 보증시 에 익현 남보제공을 려가합 20 판사 000 인 I 44 沮臼士 ]1 월호 담보제공명령 재권자에게 담보모 금 원을재부자를위하여 공탁할 섯을병힌다. 위 공탁금액중금 원에대하여는재권자가재출한 보증서 에 의한담보제공을 허가하고. 냐버지 급 우」은이 명령을 (2) 추가 | 고지받은 난로부터 인 이 내에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사는위 나버시 금액을보증서로재출할 수있다. 曰 재 권자는 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20 판사 000 멘 담보제공명령 재권사에게 담보로 이 병령을고시받은 난로부터 일 이내 (3) 불허가 에 채무자를위이이금 읽을공탁할것을명한다 20 판사 000 인 수)1.이 얌석은 채권사가부농산 ·사농차 • 건신기계 王는금신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음 하면서 비리 보증서워본음 계중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만, 급여채권 •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입류신정옵하는 때어庄 이 양서을사용할수없다. 2.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다 (l)부농산 • I.[농자 •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신칭사건 : 칭구금 °I(워 금만을 기준으로하고이자· 지언손해금 등은포합하지 앉는다. 이 하같다)의 1/10U0.000우J U]민은 내린댜.이하같다) 따금전채권에 대한가압류 신정사건 : 성구금액익 2/5 5) 가압류 산청 사건 에 관한 담보제공 기준의 변경 판사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지방법원 신 청담당 판사들이 다음과 같이 담보제공 기준을 변 경 •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종 래 변 경 비고 대한민국, 사실상 무공탁 공공7|관, 대한민국 폐지 금융7|관등 부동산 청구금액의 1/10 청구금액의 1/10 변동 자동차 (현금또는보증서) (현금 또는보증서) 없읍 청구금액의 1/5 청구금액의 2/5 7|준 채권 (현금또는보증서) (급여, 영업자 예금의 경우 강화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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