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유처1 청구금액의 1/3 청구금액의 4/5 7|준 동산 (원칙적 현금) (청구금액의 2/5 O|내의 강화 현금공탁 포함) 소덩정도에 따라 담부제공액 중 71타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판사회의에서 답보제공기준을 엄걱하게 하는 방항으로 의견이 토0맛!고, 법 원 사이익 통일적 기즌 마련이 필요(신청인톨01 요건이 덜 엄격한 인근 법원으 로 볼리는 부작용 등 방지岳fE는 접에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서울지방법원 과 유사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다련할 것으로 예상팀 (3)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통상 보전처분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동 3일 내지 5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 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데, 변론 또는 심문절 자에 재무자가 참가한사건 등에서는통상 재권자 가담보를 계공할것을 조건으로하는 정지조건부 보전처분을하고있다. (4) 담보제공방법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 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소 122조). 지급보증위 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세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받아야 한다(민소 규 22조 1항). 다만, 부동산 • 자동차 또는 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 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 하여 법원의 허가를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 집규 204조). 이 경우에는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한다. 1)보증서의 제출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 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 에 제출하여야한다.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다음 담낭 판사 에게 회부한다. 2)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층서 제출에 의한 담보 세공이 히용되지 아니한다. W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재기가 있는때의 강계집행의 일시정지를위한담보 ®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계집행 의 일시정지를위한담보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소 명에갈음한보증 @ 매각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민 사집행법 계130조 계3항, 계26않손, 계269조) ® 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세282조) @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 에준하는경우 (5)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문서의 제출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동법 제127조, 계214조, 제502조 세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 보험증권, 이하보증서전합)를 제출합으로서 하는 담보제공방식은 아래와 같다(송민90―3, 송무예규 재864호 2003. 6. 26J 1) 히가신청 보증서의 제출에 의할 담보제공명령은, 담보제 공의무자가 사견신청(예 : 가압류신청)의 서면에, 또는 사건신청 후 별개의 신청서로, 법원에 보증서 의 제출에 의한담보제공의 허가신정을한때에 이 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2) 허가결정 등의 예시 가.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히가결성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 예시1. 참조 나. 담보제공(금전공탁)명령 후에 히가결정을 대안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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