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서면으로하는경우 : 예시2. 참조 다. 허가결정을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하는 경우: 예시3. 창조 라.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 우: 예시4. 찹조 3)보증서의 제출동 가. 담보제공명령 및 허가결정에 따라 지급보 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보증서 원본 을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보증서원본에 집수 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담임 법관에게 회부한다. 4) 유의사항 가. 세공하여야 합 담보액이 담보권리자의 손 해액 뿐만 아니라 소명에 갈음하는 점과 담보권리자의 장래의 집행의 확실성 내지 집행편의를 확보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결 정되는 경우, 예컨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 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 세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또는 청 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계집 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로서 가집행선 고 있는 금액 또는 재무액전액에 상당하 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증 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는 담보권리자 의 손해액에 학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딥보세공을 허가할 것이아니고, 나.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 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 의 제출로써 담 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계공의무자와 지 급보증을하는자가동일인이어서 담보로 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히용되지 아니하며, I 46 沮臼士 ]1 월호 다. 소명에 갈음한 보증(법 계299조 제2항), 매각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 짚민집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 조), 가압류해방법(민집 제282조) 등의 경 우에는각각 일정액의 현금또는 유가증권 을공탁하거나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정 하고 있는 등 보증제공의 방식이 다르므로 성질상 보증서의 재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용되지 아니합을유의하여야한다. 5) 부동산 • 자동차 • 건설기계 • 금전채권에 대 한 가압류사건에 있어서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한특례 가. 재권자가부동산 • 지동자 • 건설기계 또는 금전재권에 대한 가입류신청을 하는 때에 는 법원의 담보세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 각호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 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의 히가신청을 합 수 있다. 다만, 급여채 권 • 영업지예급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띠부동산 • 자동자 •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 류 신청사건 : 청구금액(원금만을 기준으 로 하고 이자 • 지연손해금 등은 포합하 지 않는다. 이하 같다)의 1/10 (10,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금전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 청구금 액의 2/5. 다만 텁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 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급액. 나. 위 가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재권 자 • 재무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재권자가 각 재무자를 위하 여 위 보증급액에 해딩하는 보증서 원본 을개변적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다. 재권자는 위 가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압류신청서에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기 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담보제공은 공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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