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신의 부기등기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 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권리순위의 변경 없이 근저당권자의 명의만 변경하면 되고근저당권 의 말소 및 설정등기를 반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등기 업무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로 서는 등기업무에 관한 비전문가인 원고 부부가 재무자와 함께 찾아와서 처명의로 된 근저당권 을 남편 명의로 바꾸려는 취지를 잘 살펴 등기 부상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뢰인들이 권리 보전의 어려움이 없도록 등기업무를 처리하였 어야 합에도 처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버리고 원고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선 정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원고의 선순위 담보 권을 상실시켜 이 사견 부동산이 공매된다 하 더라토 배당을 받지 뭇하게 되였으므로, 피고 는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 있다고주 장한다. 3. 1審判決의 要旨(부산지방법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1심은 ®근저당권의 명 의만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위임하였다 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하면 서. ®다만, 등기관련업무의 전문가인 법무사로서 는 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상태에서 2년이 훨씬 넘는 시점에서 그 남편인 원고가 재권 최고액 및 재무자가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할 때에는 고 전의를 살피고 직어도 등기부상 에 기히 경료된 제3자의 선순위 담보권이냐 압류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의 순위 변경에 따른다른권리에 대한우선권상실의 위협 성이 없도록 하고, 또 이는 등기부의 확인만으로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재 함부로 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 고 남편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신순위 담보권을 상실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법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법무사에 대하여 등 法務士의 民事責任 기전문가로서의책임을묻고있다. 4. 抗訴審 判決의 要旨(부산고등법원) 가.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견에 관하여 항소심 은 원고가 피고에게 1차 근저당권을 B로부터 원고에게 양도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피고는 그와 달리 1차 근저당권을 말소하 고 2차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는 등기를 마쳤 다는 원고의 주장은 1십 판결과 같이 증거 없 다고 받아들이 지 않았다. 나. 그리고 법무사인 피고가 과연 그 직무상 근저 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권유하였어야 할 의무 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보아 법무사의 업무는 당 사자가위임하는취지에 맞추어 서류를작성하 거나 나아가 당사자가 의뢰하는 행위로 발생하 게 될법률적 효력이냐결과를판단한다음 이 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혹은 임의로 당사자에 게 가장 유리하도록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보수를 받고 위와 같은 법률적 조언 등을 하는 행위는 도리어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배된다). 고 러므로 피고가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위임받 아 처리하는자라하더라도 원고에게 1차 근저 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차 근저당권을 설 정하게 되면 종전에 확보된 우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거나, 아니면 임의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위 부기등기 절차를 마쳤어야 할 직 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피고는 1차 근저당권에 뒤이어 국가 등의 압류 기입등기가마처진 사실을원고에게 고지한점 만으로 그에게 요구되는 바는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강구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 대만법무사입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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