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Al 1] 허가신청서에 하는 허가결정 금 원 나만 재무자( - 까 제3채무자(취급섬 : 00지섬에 대 하여가지는다음예금채권중다-유에서 기재한순서에 따라위 청 구금액에 이름때까지의급액 다음 1.압류되지 않우예금과압류뒤 예금이 있는 때에는다음수서에 의하여가압류호다. 가. 선행 압류 • 가압류가되지 않은예금 니. 선행 압류 • 갸갑류가된 예금 2. 여러종류익예금이 있는때어距다음순샤게 익히여 가입류한댜 가.정기예급 냐.정기적금 다. 보동예금 라. 낭좌예금 마. 별단예금 3.같은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 때에논계좌번호가 빠른예 금부터 가압류힌다. ※ 세무자익수민눙록번§-또는 사업자농록번§틍반트시 기재하여야한니 재무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90카0 0 0 부동산가압류신정사건에 관하여 재권자는 급 000원의 담보제공을 명령 받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 약을 체결한 문서를 재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재공 합 것을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재권자 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이름)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0 . 목적물의가액: 피보전권리의요지 . 신청취지 피시청인은 별지목록기재(생략)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자권의 설정 기타 일제의 처분을 하여서 는아니된다. 신청이유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사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20 위 신청인 (연락처 : 지방법원귀종 (날인또는서명) ) O유의人南0 l 피 -님선권 리의 Q-지반게 는 발생일지 와발생 원인 등 2 기재8]여 야 합니나 (예시 ) 2()():l. 1. 1 자 소유권이 선등기청구권 2, 신정인은 연락지란에언지1七지 연막기눔한선화번호냐휴대선화번호1팩스번호、 이에일 주소 등도 포함澤 기새하기 바랍니다. 3. 이 산청서릉 송말료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호어 규정에 어힌 능다]]문 납부아거야합니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혀가신청 재권자 000지방법원 귀중 위신청을허가함. 판사 헵 ※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두터 신청서 2통을 제출받아 그 중 판사 의 허가결정이 있은 1동은 원본으로서 기록에 철하그, 나머지 1통에는 법원사 무관 등이 등본인을 날인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린자는 그 등본을 지참 하여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체길한다. [예시 2] 별도의 허가결정 0 0 지 방법원 결 정 사 건 9카 채권자 000 재무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재권자가 담보로` 보증급액보험급엑을 급 000원으로하는 시급보증위타계약을 체결한문서를세출 할것을혀가한다. 20 ... 판사 1 50 沮臼士 ]1 월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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