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나) 채권가압류 00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3 가단 재권가압류 채권자 재무자 지|3채무자 주 문 재무자의 제3재무자에대합별지 기재의 재궈을가압류휘디. 지|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재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 니튀디. 재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 를서청할수있디. 청구재구心의 내용 2003. 3. 20.자대여금 청구급액 금 원 이 이 사건 재권기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급 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갇이 결정힌다. 2003. . 판사 ※ 채권가압류 이후의 사건완결 절차개요 재권가압류신청 이후 본안사건의 완결까지의 사 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재권가압류신청 一 본 안소송의 제기 一 재권압류 및 전부(추섭)명 령 신 청 一 전부금(추심급)청구의 소제 기) (1) 재권가압류신청 재권자:김 00 재무자:빅00 제3재무자 : 정 0 0 결정주문 : 위 8. 마. (3). (나) 재권갸갑류찹조 (2) 본안(민사)소송의 제기 원고:김 00 피 고:박0 0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로 부 터 갚을때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지급하라. 2. 소송미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한 수 있다. (3)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신청 재권자:김 00 재무자:박 0 0 재3채무자 : 정 0 0 결정주문 : 이하 가.@ 재권입류 밋 전부명 령선정의 신정취지 찹조 가. 전부명령 :전부명령의 의의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재권을 집행재권의 변제 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 채권지에게 이전시키 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이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어는 다른 재권자를 배재하고 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나. 다만, 제3채무자에게 변계자력이 없는 경 우의 불이익은 전부 재권자가 감수히여야한다. 4,000원 ®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신청 재권자 깁 0 0 00시 00구 00동 00 재무자 박0 0 00시 00구 00동 00 제3계무사 정 0 0 00시 00구 00구 00 채무명의의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서울지방법원 ?003. 1.10 선고 ?003 가합100 손해배상사건의 확정판결 청구채권의표시 금 50,000,000원 (손해배성금) I 52 沮臼士 ]1 월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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