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압류할채권의표시 급 40, 000,000원 (재무자가 2002. 1. 15. 제3계무자어屈l 공급 힌 긴설기자재대금) 산청취지 재무자가재양脂무지에 대한별지 기재의재권을압류한다. 지13재무지누 재무자에게 위 재구~"ll 뀌집 지급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무자는 위 재권의 치분과 영수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휘 재구뮤우지급에 강음하여 재구」자에게 전부히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산청이유 1. 재권지는재무쟈게 대하여 위 재무명의 집행력 있는성본에 기한 위 청구재권표시의 재권을 가지고 있고, 재무자는 제3재 무자에대하여위 압류한재권표시의 재권을가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재무자의 저13재무지에 대한위 재권을압류하고. 나아 가재권자의 위 정구재권의 지급에갈음하이 위 압류된재권을 재권사계계 전부힌다는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재권자와 재무자간 서울지방법원 2003카난2000호 재권가압 류결정에 의힌 별지목복기재 재권에대힌 가압류는이를본압 류로전이한다. 제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워 재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재무자는위 재권의 처분과영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위 압류된 재권은 지급에 갇음하여 재권자어께 전부한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작을 경우 재구訖자와 재무자간 서울지빙법워 2003가단2000호 재궈가압 류결성에 의한 변지목록기재 계권중금 5,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본압류로전이한다. 벽지 목록기재 재궈 츄 아데 파격 것보에 기하 나머 지 금 1 0m oon위 으이륵 압류하다 제3채무7. , 재무자에게 위 재궈에 과하 지급윽 하여서 . 아 니되디 재무자는위 재권의 처분과영수를하여서는아니 된다. 위 압류된 재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재권자어께 전부한다. 라는재판음구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판결정본 1통 1. 송달량경서 1통 1. 위임장 1통 2003. 1. 10. 재권자 깁 0 0 (인 서울지방법원귀중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취지 기재례 (가압류에서 본입류로 전이하는 재권압류 및 전부명 령) G)가압류금액이 본압류금액보다클경우 재권자와재무자간 서울지방법원 200헝t'-2-150따: 재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자목록 기재 재권에 대한 가압류 급 5,000,000원 종금 3,000,000원은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저]3재무사는 재무사에게 위 재권에 관한 시급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재무자는 위 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댜 위 압류된 재권은 시급에 갈음하여 재권사어胃 전부한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 가압류금액과 본압류금액이 같을 경우 재권자와재무자간서울지빙법원 2003카단2500호 재권가압 류결징에 의한별지목복기재 재권중금 5,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전이한다. 재궈자와 재무자 사이의 아래 파경정보에 기하 나머지 꿈 1 nm nnn위의 재구上2루 재무자의 세, 재무자에 대하 벽지 모 록기재재궈음압류하다 제3재무자는 채무자어메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 니된댜 재무지는위 채권의 처분과영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위 압류된 재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재권자어대 전부한디: 라는재판을구합니다. 나. 추심명령 印추심명령의 의의 추심명령은압류재권자가대위의 절차를거치지 않고채무자에 감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 류재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으 로 자기의 재권의 변제에 총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 다.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재권에 대한 추섭권 대안법무사업외 53 I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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