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을 압류할 수 없으며, 추심급소송의 승소판결에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재권에 대한 압류결정도 무효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발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재권자를 위 하여 이중으로 발하여져도 유효하다. 4,000원 ®재권압류및 추심명령선청 재권자 재무자 깁 0 0 00시 00구 00동 00 박0 0 00시 00구 00동 00 계3계무자 정 0 0 00시 00구 00구 00 서울지방법원귀중 2003. 3. 10. 재권자 깁 0 0 채무명의의표시 재권자와 재무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03, 1. 10 선고 2003가소100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 청구채권의표시 금 200 만원2002, 1. 10 대여금) 압류할채권의 표시 금 1000만원(재무자가 제 3계무자에 대히여 가지고 있는 2002, 3, 30자 건설기자재 납품계약게 따른 대급재권) 신정취 지 재무자가 제3채무지에 대한 위 재권을압류현다. 세3재무지는 재무자게 대하여 위 압류된 재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사는아니된다. 재무지는 위 재권익 처분과영수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무사는 재무자의 제3채무지에 대한 위 압류된 재권을 추심한 수있다. 선청이유 1. 재권지는 재무자에 대하여 워 재무명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재무자는 저)3채 무자에 대하여위 압류한재권표시의재권을가지고있습니다. 2, 이에 재무자의 저|3채무자계 대한 위 재권을 압류하고, 나아 가재권자가 이를추심할수 있다는재판을구하기 위하여 이 사견신칭을합니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지 기재례 1. 가압류에서 본압뮤로 전이하는 재권압류 및 주 심명령 CD 가압류급액이 본압류 급액보다 클 경우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송달증명서 1통 1. 위임장 1통 재권사와 재무사간 서울지방법원 200헝1-단 1000호 재권가압류 결정에 의하 별지목록기재 재구」에 대현 가압류 금 5,000,000위 중금액 3,000,000원은이를본압류로 전이한다. 저]3재무자는 재무자에게 위 재관계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무자는위 재권의 처분과영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재권자는 재무자의 저]3재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재권을 추삼한 수있댜 라는재판을구합니다. @ 가압류금액과본압류 금액이 같을 경우 재권자외재무자간 서울지H0맵원 2003카난 1000호 재권가압 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재권에 대한가압류는 이를본 입류로전이한다. 세3채무지는 재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재무자는 위 재권의 처분과 영수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지는 재무자의 제3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 한수있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 가압류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작을 경우 재권자와 재무자간 서울지방땝원 2003카난 1000호 재권가압 류결정에 의한별시목록기재 재권중 급5,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전이한다. 벽지 1로, 기재 재권 주 아래 판격정부에 기한 나머지 근 1,nm.nnn원우 이를 압류학다 세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시는 아 니된다. I 54 法務士 ll 월호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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