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재무자는위 재권의 처분과영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재권자는 재무자의 제3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재권을 추신 한수있다. 라는재핀을구합니다. 및 전부명령이 있어 피고는같은해 00에농재권압류및추 심명령(혹은, 전부명렝 정본을 정히 수령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를지급지 아니하므로원고는수자에 걸쳐서 이에 대한지급 정구를 하였으나 불웅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이 정구에 이르렀 습니다. 재권자와재무자간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000호 재권가압 류결정에 의휘 별지목록 기재 재구」 중 급 5,000,000워에 대하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재뀌자와 재무자 사이의 아래 판격정보에 기한 나머지 급 1000000워의 재구」으로재무자의 재. 재무자에 대하병지 목 복기재 재권옥압류한다 제3재무자는 재무자어囚 위 재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 니된댜 재무자는위 재권의 저분과영수를하여서는아니된디: 재권자는 재무자의 제3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재권을 추심 함수있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4) 전부(추심)금 정구의 소제기 재3채무자가 재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정본을 송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류 밋 전부(추신) 재 권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부(추섭)재권자는 재3재무자를 피고로 하여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소를제기할수 있다. 입 증 방법 1.감지|1호증채권압류및추섞명령(혹은, 전부명렝결정정본 1. 갑재2호증 송달증명 원 고 김 0 0 서울특별시 00.:;'- 00동 O가 000의 00 피 고 정 0 0 서울특별시 00.:;'- 00동 000°1 00 추심금(혹은, 전부금) 청구의 소 1. 피고는원고에게 금2,000,000원 및 이건 소장부본송달받 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한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 하러: 2. 소송미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댜 3. 위 제1항은 가집행한 수 있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원고는00 법원2003가소 제1000호 소외 바DO에 대한 집 행려있는판결 정본에 의하여 00법원 2003나3196.6197호 로서 제3재무사인 피고에 대하여 재권압류밋 추십명령(혹은 전부명령리 신청을하여 2003 ... 자동원으로부터 재권압류 첨부서류 1. 위갑호증각사부 1. 납부서 1. 소장부보 1통 1통 1통 2003. 위원고 김 0 0 협 서울지방00지원 귀중 (다) 부동산에관한가저분(주분) 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재무자의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풀고 재권자가 위 입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병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무자 에게 이룰사용하게히여야한다. 채무자는그 접유를타인에게 이전하거나또는 점유명의를 변 경하여서는아니된디; 집행관은위 명령의 취지를적당한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피보전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 멘이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는 별지기재의 부동산에대하여 매매, 증여, 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다일제의처분을하여서는아니된다. 피보전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다. 매매 대안법무사업외 55 I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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