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사해행 위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정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 보전처분의 집행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강재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 규칙 계218조).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 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 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가입류의 집행의 예에 따 라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가.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은 가압류, 가처분새판에 관한 사항을 동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 다(민집 법 193조 1항).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법원은 가압류, 가처분새판을 한 법원이 되나 (민집법 193조 2항). 가압류, 가지분동기는 법원사 무관 등이 촉탁한다(민집법 193조 3항). 부동산가 압류 • 가처분등기의 촉탁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0 0 법 원 등기촉탁서 등기관귀하 사 건 20 카 부동산가입류 부동산의표시 별지목복기재와같다.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0 . . . 부동산기압류 결정 등기 목적 부동산가압류 등기의 기업등기 과세표준 금 원(청구금액) 등록세 급 원 교육세 금 원 등기신창수수료 급 원 첨 부 가압류결정 정본 및 등복세영수필통지 서 ·확인서긱 1통 위등기를촉탁합니다 20 법원사무관 안 :] 집수 조사 기입 교합 :기:| 비고 가압류명령의 집행은가압류의 복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 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만일 채무자가 처분급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 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직으로 무효 가되는것이아니댜 나. 유체동산가압류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 칙에 따라야 한다(민집 296조 1항). 유체동산 가압 류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제 동산 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 집행위임 은 재권자 • 재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 령의 표시, 가압류목적물인 유제동산이 있는 장소, 가압류재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 는 그 범위를 적은 서민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 서 하여야 한다(민집규 212조 1항). 다. 채권가압류의집행 재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재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 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 령을 한 법원이 되며(민집 296조 2항). 법원은 따 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망령과 동시 에 제3재무자에게 성본을 송달한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에는 채권자로부터 보정을 받아 재송답 한다. 이 때 재권자가 가압류의 집행기간인 2주를 지나서 I 56 沮臼士 ]1 월호 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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