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보전처분(가압륭 가처분)에 주소를 보정하더라도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기 간 내의 주소보정이면 집행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 문하고 종전 집행의 속행으로 보아 재송달하고, 보 정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거나 재송달도 불 능으로된 경우에는종결처리하고 있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재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 한다(민집 227조 3항). (8. 마. (3). (나) ※ 재권가 압류신정 이후의 사건완결자 개요 참조). 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재권자가 가처분재판의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 게 집행을 위임합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 자, 재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찹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 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 를 고지합으로써 집행을 실시한다. 崔徽鎬|법무사 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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