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1. 登i끊물상지번과다른臺帳상 지번으로신고한 住民登錄의 效力 팁 등기부는 등록전환전 지번으로 대장은 등록전환후 지번으로 각 등재된 경우, 대장상 지번으로 신고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가? 탭 대장상 지번으로 신고한 주민등록은 등기부상 지번과 다르더라도주택입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 이된다. @해 설 1.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이라는 입대차의 공시방법은 어디까지나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에 갈음하여 마련된 것이고, 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사항과주택에 관한권리관계에 관한사항 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임대자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 주 택의 현황과일치하지 않는다년 원칙적으로유효한공시방법이라고할수 없다. 2. 그런데 지적 법상 분할(分割)의 전후나, 등록전훼登錄轉換)의 전후는 ‘토지의 동일성’ 이 있으므 로등기부상지번은 ‘등록전환전지번’으로, 대장상지번은 ‘등록전환후지번’으로각등재된경 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합에 있어 대장상 지번으로 신고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자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수 있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 @관련판례 ◊ 등기부상 지번은 ‘산33―2’ 인데, 등록전환후 지번인 ‘100—1’ 로 신고한 주민등록이 유효한 주택 입대차의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 이다 63216판결) ◊ 등기부상 지번은 ‘산33―2' 이나, 입야대장상 지번 ‘산33―2' 이 토지대장상 지번 ‘100—1’ 으로 등 목전환澄錄轉換)되어 건축물대장에도 지번이 ‘100—1’ 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번 ‘100—1’ 로 신고 한 주민등록은 설사 등기부상 지번과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관념상 임대자의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할 것이다. 대만법무사멉뫼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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