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 원고가 판단할 문계라고 한다. 5. 大法院判決의要旨(破棄還送判決)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판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사의 사전관계자에 대한 조언의무에 대하여,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기타 쟁 의사건에 관여하지 뭇하도록 하며, 번호사법에서 변호사이외의 자가금품 등을받고소송사견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 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 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일 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 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입의 본지에 따 라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라야할것 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 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고 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 을 요구 도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 32984 판결 참조). ®등기사무 에 관한 한 법무사는 어느 다른 전문직종보다도 전 문적 식견을 가전 사람인 점, 1차 근저당권과 2자 근저당권의 내용은 재권자가 원고의 처 였던 것이 원고로 바꾸어지는 외에는 피담보채권액, 채권최 고액, 재무자겸 담보제공자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누구든지 위 두 근저당권설정의 목적이 동일한 것 으로 추단할수 있다는 점.1차근저당권설정 이후 의뢰일까지 사이에 두 건의 조세체납 압류등기가 겅료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권 리관계가 발생되었는데 원고 등이 의뢰하는 B명의 의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원고 명의의 2자 근저 당권의 설정 대신에 1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 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1차 근저당권의 효력이 고대로 유지될 뿐더러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당 시 관계자 3인(원고 부부와 A)이 모두 찹석하였기 I 6 沮도 11일포 때문에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등기 대신에 1차 근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는데 절차상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등으 로부터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을 의뢰 받는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원고 등의 지 시에 고대로 따르는 것이 원고에게는 적지 않은 위 험을 초래하여 불이 익하다는 사정을 알려주고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자 근저당권의 설정 대신에 1 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정도로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 등으로부 터 새로운 지시를 받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할것이다.라고판시하고 있다.p n. 硏究 l 들어가는말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 하고 있다. 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그 업무로, 다른 사람의 위임 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계1호), 법원과 겁찰정의 업무에 관련 된 서류의 작성(제2호), 등기 기타 등록신정에 필 요한 서류의 작성(제3호),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제4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견과 국세 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정 또는 입찰대리 (제5호) 및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6호) 등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은, 법무사는 고 업무법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 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 m 1)내법원의 피기한송만결 후 부산부巳법원 2003나1854호 시긴은 법무사가 손해배싱조로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 정성립으로 종결띄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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