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商街建物貨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2. 同一地番상의 다세대주택과 함께 건립된 단독주택의 동 • 호수표시 덥 같은 지번의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과 함께 건립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번외 동 • 호수까지 표시하여 전입신고하여야 하는가? 팀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와는 날리 지번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동 • 호수까지 표시하여 전입신고하여야한다. ®해 설 1.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불로의 구분등기 가 경료되였으나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地番) 만 기재하 는 것으로총분하고 지번이외 동 • 호수표시는기재할 필요가 없다.E 따라서 동 • 호수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기나 기재한 표시가 등기부상 동 • 호수표시와 말라도 상 관없다. 2. 그런데 하나의 대지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 과 다세대주택의 각구분소유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그동 • 호수가담리 표시되어 있으 며, 나아가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같은지번과동 • 호수로표시된 집합견축불대장까 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입자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의 ‘동 • 호 주까지 전입신고를마처야만그 임대차의 유효한공시방법을갖추었다고할것이다. ®관련판례 ◊ 같은지번 ‘1—114' 위에, 다세대주택 전산빌라에이동101호’, ‘칠산빌라에이등102호’ 등과함 께 건립된 단독주택 ‘칠산빌라 102동 101호’ 에 입주하면서 ‘칠산빌라 104' 로 전입신고한 주민등 록이 임대자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02. 3. 15.선고 2001다 80204판결) ◊ 단독주택은 지번 ‘1—114' 만 정확히 기입하여 전입신고하면 되나, 같은 지번위에 단독주택과 다세 ‘ ) 다법원 19g:) 5. 25선고 gg::_f 832언꼬곁 60 法務=ll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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