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 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대주택이 합께 건립되어 있으민 단독주택의 입차인은 고 지번외에 등기부와 집합전축물대장상 의 동 • 호수 일산빌라 102동 101호’ 까지 표시하여 전입신고하여야 하고, 이와는 날리 칠산빌라 104' 라고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않는다. 3. 對抗要件계속성의 終期 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제1차 경락기일 까지 존속하면 되는가? 탑 경락대금이 납부된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경락기일 까지 촌속하여야한다. ®해 설 1. 부등산경매신청서가 2002. 6. 30. 이전에 법원에 집수된 이른바 「구법사건(舊法事件)」은, 배당요 구의 종기는 ‘경락기일’까지이다.2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입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입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번 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목이라는 요견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 에만구비하민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촌속하고 있 어야 하는데,:J) 처음의 경락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新競賣)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 정 후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급을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再競賣털·한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 의 종기인 「경락기일僖積江』日)」은 ‘최초의 경락기일’이 아니라배당금의 기초가되는 경락대금 을납부한경락인에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한 ‘마지막경락기일’을말한다. 2. 부동산경매신청서가 2002. 7. 1. 이후에 집수된 이른바 「신법사건(新法事件)」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집행법원은절차에 필요한기간을감안하여 배당요구한수 있는종기를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이를공고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하여 야하고, 법원은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배당요구의 종기를연기(延期)한수있다.11 2)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 당 3) [거법 원 19'J/. 10. 10. 선고 95나 445'J/판결 4) 민사소송 법 제84조 대만법무사멉뫼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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