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住宅• 商街建物貨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락기일’ 에서 법원이 첫 매각기일이전으로 정하는 ‘배당요구종기 일’로앞당겨졌다. 3. 임차인이 대항력어抗力)을 행사하려면 행사할때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항요건을 잃으면 대항력은 행사할수 없기 때문이다. 임자인의 대항력은 메수인이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변제권과달라 우선변제권 이 없으므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관런판례 ◊ 최초로1997. 3. 26. 경락히가결정이선고되였으나그경락인이 대금을완납하지 뭇하여 다시 경 매가 진행되였으며, 그 다음 경락기일이 1997. 10. 28.이었으나그 경락인 역시 대금을완납하지 못하여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되어 1998. 7. 8. 경락기일 후에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 1997. 12. 26. 이 사건 건물부터 다른 곳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한 입자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8.13선고 2000다 61466판결) ◊ 임차인의 되거일이 제1차 경락기일인 1997. 3. 26. 이후인 이상우선변제의 요견을갖추었다고 한원심의 판단은 수궁하기 어럽고, 되거일이 ‘최종 경락기안 인 1998. 7. 8. 이전이므로 임차인 은배당받을수없다. 고것은 동일한 임자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전 임자인이 중복하여 나타나거나 가장 임자인이 나타납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 하는 것을방지하여야할 필요성은배당요구가 있을수 있는최종시한인 끼지막경락기일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4. 住民登錄의 職權妹消와 對抗n의 喪失여부 덥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가? 텁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나, 이의절자에 의하여 ‘회복’ 되거나 재등록’ 이 이루어져 임차인에 계 주민등록을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것이 명백하면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62 法務=ll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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