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해 설 1.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하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입대차의 존재 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公示方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 민 입대차를공시하는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넘상그주민등록으로당해 입대차건 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을요건으로하여 취득하는주택임차권은등기된불권에 버급가는강력한 대항력을부여하고 있는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 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도 계속 촌속하고 있어야 한다.GI 2. 주택임자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시장 • 군수또는구청장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재도는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 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위하여 입대차의 촌재를제3사가명백히 인식할수있게 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취지가다르므로, 직권말소후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그 말소된주민등록이 회복(回復) 되거나 재등록(再登錄)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의절자에 의 하여 회복된 경우가 아니고 재등록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대항력의 유지를수장할수 없다.,1 @관련四례 ◊ 입대자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보증급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 하여 임차주택내에 가재도구의 일부를남겨둔재 문을잠그고, 1999. 3. 8. 어머니가거주하는곳 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고후 관할 등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고를한후 1999. 4. 17. 입자인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자, 임차인이 고 러한사신을뒤늦게 알고 이의를제기하여 1999. 7. 9.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의 손속여 5) 다 법 뭔 2002. 3. 15. 선고 2001 나 80204단결 7) 주민등록법시헝덩 제29조 6) 내법원 Q ffi 1 Z3선고 97다 434ff3핀결 8) 다법원 2002. ·0 II선고 2002다 20957핀결 대만법무사멉뫼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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