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住宅• 商街建物貨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부(대법원 2002. 10. 11.선고 2002다 20957판결) ◊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대항력은 상실되나, 다만 이 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임차인에게 주민등 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맺는 선의의 재3자에게는 대항력의 유지를주장할수없다. 5. 擔保信託과 貨貸人地位의 承繼 덥 담보목적으로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우h 를 승계하는가? 팀 신탁등기가 재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 리권을갖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 설 1. 임자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바,9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덱을 입대할 권리나 이를수반하는권리가종국적 • 확정적으로이전받게 되는경우라야한다.101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 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세 하는 것이므로广 부동산의 신탁에 있 어서 수탁자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계 유보(留保)되는것이 아니다.Ll)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임대 9)주댁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1) 신닥법 제1조 제입갑 10) 대법 뭔 19ffi 11. 23 선고 93다 4083핀걷 ?3 대법딘 1991_ 8 13.선그 91대 12608핀결 1994 10_ 14 선고 93= 64 法務=ll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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