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 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인의 지위」 를승계한다. @관련四례 O 입대자의 목적이 된 주택을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수탁자는 「임대인의 지 위」를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2002. 4. 12.선고 2000다70460판결) ◊판결요지 임대아파드 중 1세대를신축한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견(對抗要件)을 갖춘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신탁법에따라신탁하여 신탁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년, 신탁등기 가 비록 담보신탁이라고하더라도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졌으므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 를승계하였다고할 것이다. 6. 貨貸人의 地位承繼에 대한 貨借人의 異議 팁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겨曆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승계되 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탭 임자인이 임자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임대자는 종료되고 양도인의 보증급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 설 1. 입자주택의 양수인 기타 입대할 권리를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한 것으로 본다.13)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입대차보증금반환재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 여 일체로서 이전하는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급반환의무는소멸한다.14) 2. 그러나 임자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자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13 주택임다차보호법 제3조 제건j 갤 다법원 1981. 2. 24션고 86다카 ·933핀결 1996_ 2. 27_ 신고 9~十 35616핀결 대만법무사멉뫼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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