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住宅• 商街建物貨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차인이 입자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재 기합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 날수 있다고 본다. 이 정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재무는소멸하지 않는다.G) @관련판례 ◊ 임자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양도인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매법원에 임자 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한 경운 입차인이 입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한 것으로보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다 64615판결) ◊ 양도인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양수인의 시위승계에 이의를 세기한 것으로 보이나, 양수 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차인이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 였고, 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한것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하는것을 전 제로 행동한 것이므로, 제반사정을 미추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럽다. 7. 默示的으로 更新된 임대차계약의 存續期間 텁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2001. 12. 15.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이, 2002. 12. 15.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003. 12. 15.' 만료되는가? 텁 2001. 12. 15. 체결한 수택입대자계약은 최단존속기간恨次互存續期間)이 만료되는 2003. 12. 15.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자계약은 최단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05. 12. 15.' 만료된다. ®해 설 1. 임대차기간의 정합이 없거나 기간을 2닌(상가건물은 1닌)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자는 그 기간을 입 대법 원 2002. 9 4 선고 2001 대 6461!:,떤겸 66 法務=ll 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