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2년(상가전물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입자인은 2년(상가전물은 1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 을 주장할수 있다.16)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선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통지 또는소건을변 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입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본다.17 2. 존속기간을 ]넌으로 정하고 2001. 12. 15. 체결한 주택임대자계약은, 존속기간 2넌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넌으로 보므로,lli) 촌속기간은 약정(約定) 된 ‘2002. 12. 15.' 만료되지 않고, 법 정 (法定)된 ‘20 03. 12 . 15 .' 만료된다. 따라서 묵시적으로계약이 갱신된 날은 ‘2002. 12.15.’ 이 아니고, ‘2003. 12.15.’ 이다. 그래서 2003. 12. 15. 묵시적으로 갱신한 주택임대자는존속기간을 정합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li)) 기간의 정함이 없는주택임대차는그기간을2년으로보기 때문에,2니묵시적으로갱신된주택임대 차의 촌속기간은 약정(約定)된 ‘2004. 12. 15.' 만료되지 않고, 법정0去定)된 ‘2005. 12. 15.' 만료 된다.2D @관련판례 ◊ 주택입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2년안에 입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통고를 하고 건물명도 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24.선고 2002다 41633판결) ◊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입대차기간은 ‘2년’ 이므로, 입대인이 위 임대차기간만료 이전 에 임대자계약의 해지통고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자인에 대하 여 건물명도를청구할수 없다. 16) 주댁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삼가건물임다차보호법 제9조 제1항 19) 주덱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17) 주택임내차보호법제6조 싱가건물인다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20)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함 18)주댁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21) 대법원 19안.1.17선고 91다 25017단결 대만법무사멉뫼 6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