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住宅• 商街建物貨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8. 借貨 둥 增額制限의 適用 덥 차임 또는 보증금은 재계약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를 정할 경우에도 1년에 5%이상 못 올리는가? 텁차임 등의증액제한은 임대차계약의 촌속중당사자 일방이 청구할때에만적용된다. ®해 설 1. 차임 또는 보증급이 임차주택이나 입자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 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당사자는장래에 대하여 그증감을청구 할수있다. 차임 등의 증액정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임자주택의경우)’ 또는 ‘100분의 12 (임자상 가견물의 경우)’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는 임대차계약 도는 약정한 자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니 2. 자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나 증액제한은, 임대자계약의 존속(存續)중 당사자 일방(一方)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청구한때에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자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을하거나또는 임대자계약 종료전이라도 덩-사자의 합의’ 로 자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31 9. 配當要求하지 않는貨借人의 不當利得返還請求 팁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수 있었던 상당한금액을 후 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텁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배당요구하지 않은 주택임자인 은후순위재권자에게부당이득의 반환을청구할수 없다. 22) 주택입다차보호법 제7조, 동법시헝렁 제乞E, 성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럼 제4조 23) 대법딘 19따. 12 7선그 93다 3053연긴결. 2002 6 29선고 200~十 23~2핀결 68 法務=ll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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