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住宅• 商街建物貸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해 설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등기한 가압류재권자,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 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등기한 자 등은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 받을수있다. 이 재권자는또한경매기록에 이미 첨부된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 있다. 2. 부등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재권자로 ‘일정(限定戶'된다(민사집행법 제88 조 계1항). (1) 집행력있는정본을 가전 채권자 (2) 경매개시결정이등기된 뒤에 가압류한재권자 (3) 민법 • 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 이 채권자는 또한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경매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배딩해 줄 수도 없다. 실체법상 우선변재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상당 한급액이 후순위재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하여 이를 ‘법률상원인이 없는것이라고할수없다.2V @관련판례 ◊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1. 22선고 2001다 70702 판결) O 판결요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와 달라서 민사소송법 제728조(민사집행법 제268 조)에 의하여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저]60記타민사집행법 저l88조)를 ‘‘준용(~用)”하므로, 소 액임차인이 경락기일(배당요구의 종기W}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액입자인이 배당받을수 있었던 상당의 금원을 후순위재권자에세 배당되였다고 하여 이 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鄭相泰|법무사제공 24) 대법원 19ffi. 10. 13선고 98다 "2379판결 대만법무사멉뫼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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