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무사법시행규칙 은 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시 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계33조 제1항), 또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 하고 있다.Cl 특히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법무사법 일 부 개정시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 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견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대리(제5 호)"제도를신선한것은국민의 편익증대를도모하 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경매 • 입찰신청의 대리 및 상담업무는 법 률사무로서 현행법상 변호사의 영역이라로 할 수 있으나 변호시들이 경매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른바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매브 르커 등에 의하여 탈법,불법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경매 • 공매절차의 진행에 방해가되는등여러가지 문제집이 발생한것이 사 실이다. 이에 경매절차에 전분성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로 하여급 이들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매 • 공 매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확보하고 각종 불법 및 달 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 설한 것이다.4) 그런데 법무사의 위와 같은 업무는 다른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업 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임의 취지에 맞추어 서류 를 작성하거나 신정을 대리 또는 작성된 서류를 계 2) El木 司法롱士의 언무법입에 대하여는, 小林昭彦 외1명, 注釋 司 法홍上法(El本 子4)\`/社. 2003, 42 — 9&민 잠不 3) El本에사두 2002. 4. 24. 司法홈上法을 개정하어 司法홈1에게 簡 易法院 관합 민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먼옴 부어하고 있나(抽稿, "E3本司法홈上法의 改正’ 겹」두사 2002. 10」, 38번 이하 잠不) 4) 법무사법 재2조 재1항 제5호(입창신청 등의 대리권JQI 신섬이유 잠不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핀경(위 핀경의 1심온 부 산자법 97가합244'.)8, 항수심은 부산고빕 98나10700호 임) 6) 대법원 2003. 1. 23 선고 2000나61정1 핀겸온 「임빈인이 법무 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료하고 법무사기 이를 승낙하는 법 法務士의 民事責任 출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 법무사의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로 법무사와 위임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 무사법 제25조 소정의 위입인 확인의무에 관한 것 이 주류를 이루었댜 고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 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 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 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 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대 법 원 2001. 9 3. 14 선고 2001다 32 984 판결 참 조)”고 판결함으로써 법무사에게 등기전문가로서 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 판결의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합에 있어서 어떠한주의의무 를 다하여 업무처리를할것인가에 대한하나의 업 무지침이 되는판결이라고할수 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 법무사법 제25조 소정의 위임인 확인 규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의의와 법무사의 부실등기방지책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자한다. 릅관계는 민빙상의 입임」에 해당한다고 한나 7) El本에 있어서 司法홍上기 의로|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내리업무를 치리하는 겹우 등기대리업무의 법적성질에 관하어, 2個委任契杓 說(꿨方委任說, 2i固契約産聯;令),共同委任說, 뽀―委任說 達―無名 契껍說 仲介人的構成說, 登記椎*lj者代埋人說, 合同行爲說등으로 섬멍하고 있다(상세한 견해에 대하어는, 1尹蔣 進, 「登記代理」 l= ':l L\_C, (不動産登記손杓 〈二5今日的課題, 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 19ffl), 317변 이하 참조 8) 변호사오1 위임인고1의 책임에 관하여는, 앙창수, "번호사의 고오오1 책임’’, (민법연구, 318권, 2001), 447면 이하, 대만법무사입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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