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10월 등기선례 ]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올가졌던 일가의 호주인 갑과그 직계비속을이 6 • 25 사변시 월 납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거하여 1955. 8. 17. 취적신고 하였는바, 당시 편재된 호적에 군 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수하는 갑의 처 병 및 다른 직계비속 정이 등재된 상태에서 갑이 2002. 12. 8. 사망하였고,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대에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수자로 호적에 등재된 병 • 정에 대하여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선고심판이 2003. 7. 24. 확정된 경우, 호적상다른상속인이 없는때에는을은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0. 2. 부등 340 2--535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호적법시행규칙 저156조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l206 항 [2] 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율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여부 재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정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재권(증액된 금액 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매입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 2--5s3 질익회땝 O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저h7조 저h 항 별표 3으12 부표 23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N009 항 [3]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 탁, 담보신탁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 2--5S1 질익회땝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농지법 저B조 침조여111- : 등기여1i1- 저M068호 [4]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 방법 I 70 法務士]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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