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갑지분 전부 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합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 2--540 질의회당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63조, 저17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 제241항, 저1249항, 저1543항, ||| 제460항 [5]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 되는 토자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산정기준일 등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국민주택재권의 매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동규칙 계13조의5 제2항 단서), 여기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개빌사업의 시행자로부러 최초로 공급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 고,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더 토지를 취득한 건설회사로부더 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03. 10. 7. 부등3402--542 실의회답) [6]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담 [7]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 방법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 재권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를 재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권리부 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위 가압류등기 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 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위 등기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관 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3. 10. 7. 부등 3402---543 실의회답) [8] 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 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 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동시이행관계 가 있다고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 대만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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