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 등기선례 ) 여 실명등기 또는매각처분등을할수 없는경우’’에 해당한다고볼수 없다. (2003. 10. 13. 부등 340 2-5!:6 질으園 댑 O 참조판례 : 2000. 9. 29. 선고 2000두 4170 판결, 2000. 12. 22. 선고 9양든 11929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 3刃65, 3刃72 판결 [9]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 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을이 단독으로지상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003. 10. 16. 부등 340 2-567 질으園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22항, 제21m [10]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부기등기는 주택사업자 부도시 입 주예정자들을보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견설사업의 대지에 대하여 이를 등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아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 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빌급받은 때에는 이를 침부하여 위 급지사항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0. 16. 부등 340 2-568 질으匡| 댑 O 참조선례 : 2003. 6. 4. 부등 3402-308 질의회답 [11 ]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경우 등록세액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기신청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의 영수필통지서와 영 수필화인서가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가 등기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등록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는 심사대상 이아니다. (2003. 10. 16. 부등 340 2---569 질으園 댑 [12] 팩스로 전송받은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이라는 취자를 기재하여 일자확정의 청구 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일자확정을 구하는사문서는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기명날인이 있 는문서의 원본이어야하므로, 팩스로 전송받은사본에 "원본과상위 없음’’이라는취지를 기재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확정의 청구를 할수 없다. (2003. 10. 20. 부등 340 2--577 질으固 댑 O 참조여뮤 : 행정여뮤 저M39호(사문서의일차확정업무처리X법) 제4조 제1항 I 72 法務士]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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