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3]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등 1.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등기가 경료 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정 을 합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 기에 기한 본동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동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 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것이라는취지가부기되어 있다면, 그본등기는부동산동기법 재135조의2제 2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부동 산등기법 재175조, 제55조계2호에 따라직권말소되어야한다. 다만,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 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밟지 않고가등기에 기한본동기를한후그소유권이 제3자에 게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먼저 신정 또는 판결에 의 하여 재3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말소하여야 하며, 위 3자앞으로의 이전등기의 말소를신 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3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 다만, 대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전유부 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저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집합건물로서 신축된 때에 대지권이 생기며, 이 때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지분에 따르게 된다. 만일,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분리치분이 가능 하도록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대지권이 아님에도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라민,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이를 소명하여 집합건물표시경정등기(대지권의 말소)를 신청 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는 대위에 의하여 위 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2003. 10. 28. 부등 3402--585 질의회댑 O 참조판례 : 2003. 9. 4. 선고 2001 다 2260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75항, VI 제441 항, 제443항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이유에서 갑이 위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 의로위 토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3. 10. 30. 부등 3402--589 질익회담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참조여R : 등기여뮤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199항, V 제220항 대만법무사업외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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