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I I I I I 년:』 -·-·-·-·------------------ -► 관보 재15416모(2003. 6. 9.)에 게재된 대법원규직 제1828오 층 오류사합정정 (대법원규칙 제182&호/2003年 11月 8日) 관보 저N5416호(2003. 6. 9.)에 게재된 대법원규칙 제182얹흐(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X1 X1 중 비 고 t:::I 정정전 0 0 "T'" 구 고드.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규칙 제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사건별 부호문자) 사 관보 1828호 법원새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 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제15416호 81면 사무처리규칙중 겨 Af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 개정규칙 법원예규로 정한다. 예규로 정한다. 대법원규직 제1849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만규직 (대법원규칙 제1849호/2003年 10月 24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착을 이에 공포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 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솔을들을 경우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합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이 변론을 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세2항의 규정에 의한특정 한 사항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준비를 명한다. 제3조 [ 변론준비서면의 제출] CD당사자는대법원이 지정한특정한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 은 준비서민을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세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준비서면을제출하는 때에는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수의부본을붙여야한다. 제4조 [참고인의 지정 등] 이대법원은 제2조에 규정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지 I 74 法務士]1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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