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다고 인정되는사랍중에서 참고인을직권으로지정하여 고 진술을 요청할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은대법원이 지성한특성한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계 출하여야한다. @참고인에게는수당을 지급할수 있고, 이 경우창고인에게 여비 • 일당은따로지급하지아니 한다. @ 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 에는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찹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자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저E조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당사자의 변론은 재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 조하고 명확하계 하는 것이어야한다.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필요한 정우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각당사자측의 변론은재판장및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시간을포합하여 30분이내 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솔한다. @ 참고인의 진술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자는찹고인의 진술이 끝난후고에 관한의견을진술할수 있다. 저6조 [찹고인의 좌석 등] 따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향하게 한다. @당사자의 좌석 앞에 전솔대 1개씩을둔다. 저17조 [변론의 속기 또는녹음과 녹화] 이 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녹음하고 녹화한다. @ 법원사무관은변론기일종료후10일 이내에 속기록또는녹취서의 사본을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 인진술에 대한속기복도는녹취서를조서에 붙이는것으로감음할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찹고인 진솔의 요지를 조서에 직집 기재한 때에 는속기록또는녹취서(녹음데이프포합)를대기할수있다. 세3항의 규정에 따라녹취서를조서 에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폐기할수 있다. @녹화데이프 및 고 내용은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저B조 [문서의 양식] : 세2조의 규정에 의한 변론준비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참고인전술요청서의양식은[별지 2]와같이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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