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벌지 양식 ll 대 법 원 면른죤"'영럼 c~,2O거하 지 던 원고(상고인 파상고인) 2C< 처판장 계법선장 O O O !인, 〈'유외사항O 1 이 사건' 닌른기입은 200 여기 며t원계 제출하누 수미지면이는 사킨번호룽 반드시 기저하여 주i 기 바갑노다 2 문미서년에는 상내,•리 스이 20올 더한 수의 누본윤 곱여°'합니다 3‘ 변론기`어서 당사자외 건론은 사을선 문"1서던오1 주' 한 내용울 강조화고 멍록마지 하는 것이여0: 합니다 4 지산상 및 산여 대법찬온 걷 • 한 겁우 연세프시 압사사에세 길문합 ,_ ,슈니다 5~ 각 당사자촐의 변론온 쳐판갑 k 잔여 대'산외 설군데 납변하는 S나울 포합, • .,,,분 아니예 완료되는 컷옵원걱으고 갑니다 8~ 갑고인의 진술어 에하여는그 진술이 곱난 후예 덕진울 진술할수 있습니다 멀지 앙식 21 대 법 론 산고민진술요청서 C幻凡 귀”· l 외 견을 를고자아는 入·한(명김) 2. 일 시 : 200 ~ : 상 소·자법원 .'법엉 3 어진서계출기C l항기저입시외l0임전가지 '분입 ` 언t안필, 상고이유지, 답면서 /鬱`사본 E/ 언론기일 ]0일 전까지 대접윈네준비서면윤지군다 r. 제정이유 가. 2002년 芹실 1일부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상고법 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함 경우어는 특정 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오터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도店음(민사소송법 430조 2항) 나. 이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 을 들을 경우에 필요한 당사자의 변론준비 , 참고오티 지정 및 수당자급관계, 관련 앙식 등의 절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대법 원에서의 변론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주요굴자 가.적용범위 (1 조) 이 규착은 민사소송법 430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뇌 는 절차에 적용됨(형샤사건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와됨) 나. 당사자의 변론준비(2조, 3조) 대법-'t.-t> I 변론을 열 [내에는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당사지에 게 미리 변론준비를 명하그 당사자는 변론가길 10일 전까지 준비人틴을 제출하여야 함 다. 참고오티 지정과 수당자급 절차(4조) 쟁점서항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 정하고 그 과정어囚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명시 함과 아울러 대법-'t._t)| 심리싱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참고 인에 대해서는 수당의 지급근거와 지급범워를 명확히 규정(소 송비용에 산입도杯| 아니하고 국고어囚 지급) 라. 대법원개서의 변론과 진술 절차(5조) 당사자의 변론은 준비서건의 주요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 는 내용으로서 그 변론시간은 양쪽 당사지에게 각 30분으로 제한하고, 참고오티 진술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하되 같은시간으로함. 마.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 등(73':) 대법원의 변론은 속기 또는 녹음을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자 료보존을 위한 녹화도 실시하고, 그 조서 기재방겁과 폐기 등 의 절차를 명백히 함(녹화터이프는 별도의 자료보존을 워해 실시도는 것이므로 폐기[炤에서 제외도l:il, 법정어µ1의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참작해겨 공개가 제한됨을 명 백히함) ` I 76 法務士]1 월모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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