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대법원규칙 제1852포 집앵판법시앵규직중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852호/2003年 11月 5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집행관법시행규착중개정규착을 이에 공포한다. 집행관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印 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입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처리를위한 특별한사정이 있는경우에는대법원장의 히가를받아 지방법원본원도는 지원별로 집행관]인을추가하여 임명할수있다. 제2항내지 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제5항을삭제한다. @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수 있다. @ 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입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첩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집행관의 전보, 겹입, 퇴직, 파견근무 및 집행관직무대행자를지정한 때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법원장이 재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을 입명하는 경우에는 고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신의를 거쳐야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에 의하여 정원이 감축된지방법원또는지원은감축인원에 해당 하는집행관의 임기가만료될 때까지 정원을초과하여 운용할수 있다. 법 원 정 원 법 원 정 원 서울지방법원 16 동부지원 6 남부지원 7 북부지원 7 서부지원 6 의정부지원 10 고 양지 원 6 인천지방법원 19 부천지원 6 수원지방법원 15 성 남지 원 6 여주지원 4 평택지원 3 안산지원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7 I 부 칙 부 칙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