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법 워L_ 정 워L_ 법 워L_ 정 워L_ 춘천지방법원 3 캉릉지원 3 윈주지윈 3 속초지원 2 영윌지원 1 대전지방법원 8 홍성지원 3 공주지원 1 논산지윈 2 서산지원 4 천안지원 5 청주지방법원 5 충주지원 3 세천지원 2 영동지원 1 대구지방법원 18 안동지원 2 경주지원 2 포항지원 5 김천지원 3 상수지원 2 의성지원 1 영덕지원 1 부산지방법원 16 동부지원 7 을산지방법원 9 창원지방법원 10 진주지원 5 통영지원 3 밀앙지원 2 거창지원 2 광주지방법원 11 목포지원 3 장흥지원 1 순천지원 6 해남지원 2 전부지방법원 6 군산지원 6 정읍지원 2 남원지원 1 제주지방법원 5 계 295 r. 개정이유 집행관의 업무량라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집행관 정원을 7명 감축시키며 , 현행규칙상의 집 행관정원표를 집행관인원표로 개정하고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본 • 자원별로 집행관 1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인원표의 인원과 추가임명한 집행관의 숫자를 합하여 집행관 정원으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법 원 본 • 지원별로 집행관을 1 명씩 추가하는 범위어休1는 규칙개정 없이도 정원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관 정원운용 에 있어서 신속성과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굴자 가. 집행관정원표를 집행관인원표로 개정하여 인원을 정항제2조제1항). 나.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어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추가하여 임명할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 f. 위 가.와 나.의 인원을 합하여 집행관 정원으로 함 I 78 法務士]1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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