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 • • 은 ( 2003. 9. 5. 선고 2001댜32~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1] 행위자가 E틴의 아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E匠 명의로 부동산을 □H4'-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딩사자(=E匠!) [3]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 이 부동신실권리자명으듬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으固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싱의 매수인의 지위 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도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D脂훈」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 • 판결요X-| 한대외적으로는그타인을매매당사자로보아야 l1J 계약을 재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한다. 법률행위를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불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도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 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 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 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그계약체결 전후 의 구체적 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 적 인 사랍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 사자로 이해합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 여야한다. [2] 어떤 사랍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 합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고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 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 적인관계에 불과한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 없는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 합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그 사실 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 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 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언히 명의신탁자 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 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 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합으로 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 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 인의 지위를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 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 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대안법무사업외 7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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