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2. 法務士民事責任의 法的基礎 가. 法務士와 委任人과의 法律關係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정 등 사건을 수임 하여 처 리하는 계약관겨杓- 위 임의 성질을 가진다.虛 위입은 당사자 일방(위입인)이 상대방(수입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 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 680 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片務• 無償契約이나 예외적으로 유상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위임계약 에 있어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 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위 임계약의 신뢰관계에서 특히 기대되는 성실한 수임 인이 갖 는 주의의무이고, ‘위임의 본지’란 민법 제390조 와 460조에서 만하는 재무의 내용’ 과 같은 의미 로해석된댜’!: 법무사는위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수를받 고 위입의 본지에 따라선량한관리자의 주의를다 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수임인 으로서의 법무사의 의무는 고도의 주의의무라고 할 것이다.1니 나. 法務士의 委任人確認義務 (1)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 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냐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고 대 리인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방법을 사건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와 사건의뢰인의 관계는 법무사법 제25조 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으로서 수임 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무사법 제26 조, 민법 제 39 0조, 제 750조). 그럽에도 법무사법 제25조에서 법무사의 위입인 I 8 沮도 11일포 확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제3자가위입인을가장하거나 허무인을위임인 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등을 의뢰하는 것 을 방지합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확보 등을 도모하 기 위한깃으로서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는 법 무사의 위임업무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중요 한의무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11) 다 委任人確認은 法務士만이 하여야 하는가(사무원 의 확인행위와 관련하여) 위입인 확인은 반드시 법무사 본인이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이를 허 용하여야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1) 법무사법에서 위임인 확인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무사 본인만이 이를 행 하여야한다고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법무사법 제23조는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고(제1항),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 행을 위하여 사무원을 지도 • 감독할 책임이 있고 (제2항), 법무사는 계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사는 사무 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를 보조케 할 수 있다, 고런데 사무원이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범 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법률 등의 규 정에 의하여 반드시 법무사본인이 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무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무원이 보조할수 있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사무원이 위임인 확인업무를 법무사를 대 신하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냐 법 무사의 보조자로서 이를 행하는 것이지 사무원의 릅 9) 민법 주해 채권 (8)」박영 사, 1999), 537번 10) 양창수, "변호시의 과오와 책임.' 451닌 . 鎌미 菜司法書土@登 記申請業務 1= 弁弁궁 ;1,意義務(上 , 下)(登記先例解說集30卷(339 朝),任션 이하 참조. 佐藤原司法書土®責任亡「親代民事裁유1 @課題(l)」짢h日 本法規出版而±, I 998) 7052'2 이하 11) El本 司法書士法은 우리 法務士法 서|2또E와 같은 규정을 두구 있지 않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