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욜 판결 결정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 초의 매수인이 아니 라고 하더 라도 매도인에 대하 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할수있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소 / [2] 민법 제105소, 제186소 / [3] 민법 계103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제4소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 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집47―1, 민3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상, 145 5) / [2] 대 법 원 1993 . 4. 23. 선고 92다90 9 판 결(공1993하, 15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 다29116 판결(집45―2, 민163) ( 2003.9.5선고2001대36291 판결 [배댐기의] [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 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 [2]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 한 민법 제3ffi조 제1항이 유추적용도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의 의미 · 판결요지 [1]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 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 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 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 각대급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 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 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 권자 및 재권이 다른 때에는 각부동산의 매각대 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물건마다 작성 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 이고, 선령 대지와 견불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 1 80 法務士]1 월모 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재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내지 매각대급이 모두 내지에 내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 였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재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재권자로서 선순위 재권자에 우선하여 배 당받은 재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급으로부터 배 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재권자 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주택입대차보호법 세8조에 규정된 소액보 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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