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 택입자인이 대지와 건불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 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재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각부동산 의 경매대가’ 라 합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 이 부담할경매비용과선순위재권을공제한잔액 을말한다. • •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50조, 제151조 / [2] 주택임대자보호법 제8조, 민법 제368조 제1항 / [3] 민법 제368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공1999상, 1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 다32475 판결(공2000하, 221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공2002상, 136), 대 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 2003상, 351) 2003. 9. 5선고 2003댜26051 판결 [건물등쩔거등] 天쌈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 법 저꿨光조의 법정天쌍권의 성립 여부(소극) •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불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였다면, 건물이 없는토지 에 관하여 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 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 더라도그러한사정은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수 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수 없는것이므로 그와같은 사정을들어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 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 계가 매우 불명확하계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 되지않는다. •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공 1988, 168), 대법 원 1993. 6. 25. 선고 92다 20330 판결(공1993 하, 209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 524 판결 대안법무사업외 8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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