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2003. 9. 26선고 2003Ct22028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I 、 [1] 人발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L脂1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효력(유효) [2] 전통사찰보존법 저P조 저B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 • 공간적 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저H 호소정의 경작지의 의미 4 · 판결요지 [1]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 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 가소속종단의 결의나승인등내부적인 절차를거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 처분행위는유효하다. [2] 전통사찰보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 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 리적 • 공간적으로 밀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합 것이고,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 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 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 지만을의미한다 . • 참조조로 [1] 전통사잘보존법 계2조 제2호 / [2] 전통사찰 보촌법 제2조 제3호, 전통사찰보촌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공1991, 98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 60038 판결(공1995 하, 2765) ~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 민법 부칙(2002.1. 14.) 저B항 소정의 싱속인이 싱속채무가 乞쏙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층책임의 소재(=상속인) ` ·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상속인은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괴하는 사실 을 중대한 과신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 、 4 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합한다.鳩- 한 경우에는고 사신을안 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합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a:)02. 1. 14.) 제混l-은,‘‘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 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재무가 상속재 I 82 法務士]1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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