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 • • 산을 초과하는 사신을 중대한 과신 없이 계1019조 계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뭇히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신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는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 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신을중대한과실 없이 민법 제1019소제1항의 기 간내에 알지못하였다는섭은위법규성에 따라한 성승인을 할 수 있는 요견으로서 그 입증책 입은 재 무자인 피싱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 • 참조조문 민법 계101~소 계1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9. 26선고 2001다52773 판결 [e예배상 [1]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및 피해지카 입류 부당해제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 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 발생이 부정도는지 여부(소극) [3] 구 민사소송법 저6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도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불 의 의미 및 판단 가준 [4] 유체동산 경매기일의 변경 및 연기가 하용도는 가준 · 판결요지 [1] 집행관이 독립 • 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 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제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 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 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삽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il, 이에 대 한 학설, 판례조자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 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견이 환가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 인 거 래관행과 사례를 기 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 것이며, 만일 집 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뭇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뭇하였고 또한 조 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장지당의 목적 인 동산은 공장지당법에 의 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 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 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 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 로 압류를해제합수 없는것이고, 압류의 부당해 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 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러한 구제 대안법무사업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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