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욜 판결 결정 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 해를 방지합수 있었다고 단성합수 없는 이상구 계절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손해발생을 부성할수는 없다. 信]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성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뭉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뿔’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 터 분리하는 것을 선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 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 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맞 일반적인 거래의 신정이나 관념 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7일 이상의 기간을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압류일과매각일 사이에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j_L, 같은 법 제551조는상당한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재권지는 일성한 기간 내에 경매합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옹하 지 아니하는때에는법원에 필요한명령을신청할 수있다고규성하고있다고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합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수 없는 것이고, 다 만매각목적물이 적성한가격에매각되는것은이 해관계인보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브로재감정 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 •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계2조 세1항, 저l3조 제4항, 구 민사소송멉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 189조 찹조) / 〔끽 국가배상법 계2조 계1항, 공장 지당법 계10조 계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7조(현행 민사집행멉 계189조 참조) / [입 구 민 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 정되기 전의 것) 저|527조 저]2항 세1호(현행 민사 집행법 계189조 계2항 참조) / [4]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세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3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02::죠 찹조), 계551조(현행 민사집행법 계216조 잡조) ·찰조판례 [3] 대법원 1995. 11. 27.자 95마820 결정(공 1996상,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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