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1월호

고유업무로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 제23조의 규정의 취 지로 보아 사무원의 업무보조행위는 사무원이 독 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의 지시를 받고 그의 지도 •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사무원이 법무사로부터 구체적 사건과는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앞으로 수임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무 사를 대신하여 위임인 확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 의 포괄적 지시에 의하여 고에 따라 수임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무사가 정식으로 사건 을수임하기 전에 미리 자기의 판단하에 위임인 확 인을하였다면 그러한위임인 확인행위는비록 법 무사의 포괄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하더라도 법무 사사무원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으로서 보조행위의 법주를 벗어난 행위라고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원의 업무는 법무사업무의 보조 행위이므로 사무원에 의한 위임인 확인행위는 법 무사가특정 사건을수임한후그특정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지시를 사무원에게 하고 고 구체적 지시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허용되 는 것으로보아야할 것이다.1i) 라. 委任人確認과 關聯한 大法院判例 (1) 등기필증의 멸실 도는 법무사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위임인 확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인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고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 團 12) 빕무시 시무원이 멀요한서류가 보왼되면 갑’ 명으I 의 소유권이접 등기를 즉시 하어 율’에게 근자당권설정등기를 겅료해 주겠다는 내용익 확인서를 을에거| 작성해 주었는데노 01를 위반하어 ‘을 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빕무시에게 시용자책임을 묻고 있디(cf법 원 1997. 6. 'Z1 . 선고 95巳[5또13:J, 내법원 1996. 8. 23. 선고 95다 18666 단결) 1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巳r62107판결 , 같온 추|치의 판결, 대빕원 19g:J_ 4_ 27 선고 9S::.f 36238, 대빕원 198) 1. 31 선고 87다가25~. 1995. 7. 14_ 선고 94나26337, 19S6_ 5. 14_ 선고 95다 45767, 1997_11. 25 선고 97대35711, 1999_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法務士의 民事責任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단 확인과정 에서 "달리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 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 印대법원 2000. 7. 28. 선 고 99다63107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 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 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 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확인의무를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법무사등은그등기신청을 위임하는자 와등기부상의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자가동일 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의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여 확인하여야할의무가 있고, 법무사가위임인 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계시하도록 하 여 특별히 의십할 만한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나, 그와 감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정황이 있는경우에는가능한 여러 방법을통 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 다,”고 판시하고 있다.1j) ®대법원 1987. 9. 22. 선 고 87다카49호는 “사법시사법 제13조의 5에 의하 면 사법서사는위촉인이 본인 또는대리인임이 상 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 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라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 서냐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아니 라면 본인 또 는 고 대리 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1. 22. 신고 91 다27198호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 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 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 서냐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 대만법무사입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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