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정} i;.• i 2)글 法務士의民事責任 信託登記및 登記實名化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에 관한 실무 葉務參考훗쵸.L 住宅· 商街建物 貨貸借保護에 관한 事~IWf究
아니온듯다녀가소서 서 해안고속도로 서 산 나들목 나오면 ‘‘야니온듯다녀 가소서 一운산파출소'’ 플랜가드가멀려있다. 오는사랍반갑지만 두고가는쓰레기 미워서 그랬나보다. 곰곰이생각하니 아니온듯다녀가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십코 맬은증오의 말 산아디 마땅이 하여야 할바를아니하고내어 쉰 한숨 몸소 행차 아나바고 헛된 말로만 이어겐 말 장난 두고 가는 쓰레기 일 마나 많을까 아니온듯다녀가소서 "주님의 빛나는 이슬이여(이사야 26강19절)’’ 티갈속에살면서도 맑고밝비살다가비하소서. 泰 鎬相 徹鄭 究 崔 硏 무例 실事 基한한 鉉관과」 戶t》陶 金{처保 |名가借 任實 · 貸 責 記 류 貨 事 登 답 物 民및 7建 E(街 의1 15분商 士登쳐, 務託전宅 法信보住 海 고 宰 어I 金孝培 어 거 콧드 는 랍 잠 靜動告 公 方會登錄 地士 務 會法 協
4 16 35 58 70 74 79 85 86 92 94 88 91 2003 I 11 - •••• T^ 論 說 등71선례 규 칙 판결·결정 隨 想 - • 부등산등기관계 • 대법원규칙 제1828호,제1849호제1852호 • 대법 원판결 (결정 )요지 • 단상斬想)| 崔仁喆 • 표(廳)|姜正煥 • 낙입 진오솝길을거닙며._ I 曺圭柱 · ••• 泰 鎬相 徹鄭 究 崔 硏 무例 실事 基한한 鉉관과」 戶t》陶 金{처保 |名가借 任實 · 貸 責 記 류 貨 事 登 답 物 民및 7建 E(街 의1 5분商 士登쳐, 務託전宅 法信보住 海 고 宰 어I 金孝培 어 거 랍 콧드는 잠 靜動告 公 方會登錄 地士 務 會法 協
法務士의 氏事責任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o11호 판걸과 관련한 법무사의 설명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I. 事案의 槪要 및 訴說經緯 L 事案의槪要 가. 원고는 1995, 1. 10. 소외 A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2. 14. A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들 경료 하여 주되, 그때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매 매의 잔대금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 여 이 사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롤겅료하기로하였다. 냐. 이에 원고는 같은날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근 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재무자 A, 근저당권자를 A 의 처 인 소외 B 앞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후원고는위 A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지급 받지 못하자위 근저당권실행의 편의상위 B로 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A는 B와함께 위 등기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법무 사인 피고를 찾아가 그들의 도장과 이 사견 부 동산의 등기 필증을 교부하고 등기 비용으로 급 426,60떠을지급하고 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목적의 위 B. A의 위임장 및 근 저당선정 목적의 원고, A의 위임장을 작성하 여 근저당권말소 및 설정등기신청을 하여, B명 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재권최고 액 50,000,000원 재무자 A, 근저당권자를 원 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 다. I 4 沮도 11일포 마. 고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국세 압류 등기 및 지방세 압류등기가각 경료되어 있었다. 뱌 위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시 부동산의 매각예정 가격은 당초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정해전 금 78,000,000원이며, 위 A의 체납된 국세는 금 68,636,290원이고, 지방세는 급 6,117,290 원인데,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당 초 예정가격의 2분의 1에 이르도록 저감하였지 만 계속 유찰되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 은공매되지 않고 있다. 2. 原告主張事實의 要旨 가. 원고는 피고에게 그의 처인 B 명의로된 근저당 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 기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위임한내용에따른절자를대행하여주지 않고 위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처리하고 원고명의로 새로운근저당권선정등기를 경료합 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순 위의 근저당권자이던 원고의 지위가위 각압류 재권자들보다후순위로 밀려나이 사선 부동산 이 공매되더라도고 공매대금에서 원고의 근저 당권 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국세 및 지방세가 교부되면 원고로서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위 A에 대한 재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배상할책임이 있다. 냐. 원고는 나아가.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
권이신의 부기등기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 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권리순위의 변경 없이 근저당권자의 명의만 변경하면 되고근저당권 의 말소 및 설정등기를 반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등기 업무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로 서는 등기업무에 관한 비전문가인 원고 부부가 재무자와 함께 찾아와서 처명의로 된 근저당권 을 남편 명의로 바꾸려는 취지를 잘 살펴 등기 부상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뢰인들이 권리 보전의 어려움이 없도록 등기업무를 처리하였 어야 합에도 처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버리고 원고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선 정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원고의 선순위 담보 권을 상실시켜 이 사견 부동산이 공매된다 하 더라토 배당을 받지 뭇하게 되였으므로, 피고 는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 있다고주 장한다. 3. 1審判決의 要旨(부산지방법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1심은 ®근저당권의 명 의만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위임하였다 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하면 서. ®다만, 등기관련업무의 전문가인 법무사로서 는 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상태에서 2년이 훨씬 넘는 시점에서 그 남편인 원고가 재권 최고액 및 재무자가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할 때에는 고 전의를 살피고 직어도 등기부상 에 기히 경료된 제3자의 선순위 담보권이냐 압류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의 순위 변경에 따른다른권리에 대한우선권상실의 위협 성이 없도록 하고, 또 이는 등기부의 확인만으로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재 함부로 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 고 남편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신순위 담보권을 상실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법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법무사에 대하여 등 法務士의 民事責任 기전문가로서의책임을묻고있다. 4. 抗訴審 判決의 要旨(부산고등법원) 가.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견에 관하여 항소심 은 원고가 피고에게 1차 근저당권을 B로부터 원고에게 양도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피고는 그와 달리 1차 근저당권을 말소하 고 2차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는 등기를 마쳤 다는 원고의 주장은 1십 판결과 같이 증거 없 다고 받아들이 지 않았다. 나. 그리고 법무사인 피고가 과연 그 직무상 근저 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권유하였어야 할 의무 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보아 법무사의 업무는 당 사자가위임하는취지에 맞추어 서류를작성하 거나 나아가 당사자가 의뢰하는 행위로 발생하 게 될법률적 효력이냐결과를판단한다음 이 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혹은 임의로 당사자에 게 가장 유리하도록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보수를 받고 위와 같은 법률적 조언 등을 하는 행위는 도리어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배된다). 고 러므로 피고가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위임받 아 처리하는자라하더라도 원고에게 1차 근저 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차 근저당권을 설 정하게 되면 종전에 확보된 우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거나, 아니면 임의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위 부기등기 절차를 마쳤어야 할 직 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피고는 1차 근저당권에 뒤이어 국가 등의 압류 기입등기가마처진 사실을원고에게 고지한점 만으로 그에게 요구되는 바는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강구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 대만법무사입외 5 I
냐 원고가 판단할 문계라고 한다. 5. 大法院判決의要旨(破棄還送判決)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판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사의 사전관계자에 대한 조언의무에 대하여,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기타 쟁 의사건에 관여하지 뭇하도록 하며, 번호사법에서 변호사이외의 자가금품 등을받고소송사견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 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 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일 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 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입의 본지에 따 라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라야할것 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 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고 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 을 요구 도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 32984 판결 참조). ®등기사무 에 관한 한 법무사는 어느 다른 전문직종보다도 전 문적 식견을 가전 사람인 점, 1차 근저당권과 2자 근저당권의 내용은 재권자가 원고의 처 였던 것이 원고로 바꾸어지는 외에는 피담보채권액, 채권최 고액, 재무자겸 담보제공자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누구든지 위 두 근저당권설정의 목적이 동일한 것 으로 추단할수 있다는 점.1차근저당권설정 이후 의뢰일까지 사이에 두 건의 조세체납 압류등기가 겅료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권 리관계가 발생되었는데 원고 등이 의뢰하는 B명의 의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원고 명의의 2자 근저 당권의 설정 대신에 1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 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1차 근저당권의 효력이 고대로 유지될 뿐더러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당 시 관계자 3인(원고 부부와 A)이 모두 찹석하였기 I 6 沮도 11일포 때문에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등기 대신에 1차 근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는데 절차상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등으 로부터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차 근저당권의 설 정을 의뢰 받는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원고 등의 지 시에 고대로 따르는 것이 원고에게는 적지 않은 위 험을 초래하여 불이 익하다는 사정을 알려주고 1차 근저당권의 말소 및 2자 근저당권의 설정 대신에 1 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정도로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 등으로부 터 새로운 지시를 받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할것이다.라고판시하고 있다.p n. 硏究 l 들어가는말 법무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 하고 있다. 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그 업무로, 다른 사람의 위임 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계1호), 법원과 겁찰정의 업무에 관련 된 서류의 작성(제2호), 등기 기타 등록신정에 필 요한 서류의 작성(제3호),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제4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견과 국세 징수법 그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정 또는 입찰대리 (제5호) 및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6호) 등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은, 법무사는 고 업무법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 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 m 1)내법원의 피기한송만결 후 부산부巳법원 2003나1854호 시긴은 법무사가 손해배싱조로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 정성립으로 종결띄었니
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무사법시행규칙 은 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시 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계33조 제1항), 또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 하고 있다.Cl 특히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법무사법 일 부 개정시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 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견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대리(제5 호)"제도를신선한것은국민의 편익증대를도모하 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경매 • 입찰신청의 대리 및 상담업무는 법 률사무로서 현행법상 변호사의 영역이라로 할 수 있으나 변호시들이 경매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른바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매브 르커 등에 의하여 탈법,불법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경매 • 공매절차의 진행에 방해가되는등여러가지 문제집이 발생한것이 사 실이다. 이에 경매절차에 전분성을 가지고 있는 법무사로 하여급 이들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매 • 공 매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확보하고 각종 불법 및 달 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 설한 것이다.4) 그런데 법무사의 위와 같은 업무는 다른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업 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임의 취지에 맞추어 서류 를 작성하거나 신정을 대리 또는 작성된 서류를 계 2) El木 司法롱士의 언무법입에 대하여는, 小林昭彦 외1명, 注釋 司 法홍上法(El本 子4)\`/社. 2003, 42 — 9&민 잠不 3) El本에사두 2002. 4. 24. 司法홈上法을 개정하어 司法홈1에게 簡 易法院 관합 민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먼옴 부어하고 있나(抽稿, "E3本司法홈上法의 改正’ 겹」두사 2002. 10」, 38번 이하 잠不) 4) 법무사법 재2조 재1항 제5호(입창신청 등의 대리권JQI 신섬이유 잠不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핀경(위 핀경의 1심온 부 산자법 97가합244'.)8, 항수심은 부산고빕 98나10700호 임) 6) 대법원 2003. 1. 23 선고 2000나61정1 핀겸온 「임빈인이 법무 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료하고 법무사기 이를 승낙하는 법 法務士의 民事責任 출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 법무사의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로 법무사와 위임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 무사법 제25조 소정의 위입인 확인의무에 관한 것 이 주류를 이루었댜 고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 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 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 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 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대 법 원 2001. 9 3. 14 선고 2001다 32 984 판결 참 조)”고 판결함으로써 법무사에게 등기전문가로서 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 판결의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합에 있어서 어떠한주의의무 를 다하여 업무처리를할것인가에 대한하나의 업 무지침이 되는판결이라고할수 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 법무사법 제25조 소정의 위임인 확인 규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의의와 법무사의 부실등기방지책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자한다. 릅관계는 민빙상의 입임」에 해당한다고 한나 7) El本에 있어서 司法홍上기 의로|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내리업무를 치리하는 겹우 등기대리업무의 법적성질에 관하어, 2個委任契杓 說(꿨方委任說, 2i固契約産聯;令),共同委任說, 뽀―委任說 達―無名 契껍說 仲介人的構成說, 登記椎*lj者代埋人說, 合同行爲說등으로 섬멍하고 있다(상세한 견해에 대하어는, 1尹蔣 進, 「登記代理」 l= ':l L\_C, (不動産登記손杓 〈二5今日的課題, 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 19ffl), 317변 이하 참조 8) 변호사오1 위임인고1의 책임에 관하여는, 앙창수, "번호사의 고오오1 책임’’, (민법연구, 318권, 2001), 447면 이하, 대만법무사입외 7 I
2. 法務士民事責任의 法的基礎 가. 法務士와 委任人과의 法律關係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정 등 사건을 수임 하여 처 리하는 계약관겨杓- 위 임의 성질을 가진다.虛 위입은 당사자 일방(위입인)이 상대방(수입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 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 680 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片務• 無償契約이나 예외적으로 유상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위임계약 에 있어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 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위 임계약의 신뢰관계에서 특히 기대되는 성실한 수임 인이 갖 는 주의의무이고, ‘위임의 본지’란 민법 제390조 와 460조에서 만하는 재무의 내용’ 과 같은 의미 로해석된댜’!: 법무사는위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수를받 고 위입의 본지에 따라선량한관리자의 주의를다 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수임인 으로서의 법무사의 의무는 고도의 주의의무라고 할 것이다.1니 나. 法務士의 委任人確認義務 (1)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 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냐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고 대 리인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방법을 사건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와 사건의뢰인의 관계는 법무사법 제25조 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으로서 수임 인인 법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무사법 제26 조, 민법 제 39 0조, 제 750조). 그럽에도 법무사법 제25조에서 법무사의 위입인 I 8 沮도 11일포 확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제3자가위입인을가장하거나 허무인을위임인 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등을 의뢰하는 것 을 방지합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확보 등을 도모하 기 위한깃으로서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의무는 법 무사의 위임업무수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중요 한의무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11) 다 委任人確認은 法務士만이 하여야 하는가(사무원 의 확인행위와 관련하여) 위입인 확인은 반드시 법무사 본인이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이를 허 용하여야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1) 법무사법에서 위임인 확인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무사 본인만이 이를 행 하여야한다고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법무사법 제23조는 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고(제1항),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 행을 위하여 사무원을 지도 • 감독할 책임이 있고 (제2항), 법무사는 계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사는 사무 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를 보조케 할 수 있다, 고런데 사무원이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범 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법률 등의 규 정에 의하여 반드시 법무사본인이 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무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무원이 보조할수 있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사무원이 위임인 확인업무를 법무사를 대 신하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냐 법 무사의 보조자로서 이를 행하는 것이지 사무원의 릅 9) 민법 주해 채권 (8)」박영 사, 1999), 537번 10) 양창수, "변호시의 과오와 책임.' 451닌 . 鎌미 菜司法書土@登 記申請業務 1= 弁弁궁 ;1,意義務(上 , 下)(登記先例解說集30卷(339 朝),任션 이하 참조. 佐藤原司法書土®責任亡「親代民事裁유1 @課題(l)」짢h日 本法規出版而±, I 998) 7052'2 이하 11) El本 司法書士法은 우리 法務士法 서|2또E와 같은 규정을 두구 있지 않나
고유업무로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 제23조의 규정의 취 지로 보아 사무원의 업무보조행위는 사무원이 독 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의 지시를 받고 그의 지도 •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사무원이 법무사로부터 구체적 사건과는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앞으로 수임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무 사를 대신하여 위임인 확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 의 포괄적 지시에 의하여 고에 따라 수임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무사가 정식으로 사건 을수임하기 전에 미리 자기의 판단하에 위임인 확 인을하였다면 그러한위임인 확인행위는비록 법 무사의 포괄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하더라도 법무 사사무원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으로서 보조행위의 법주를 벗어난 행위라고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원의 업무는 법무사업무의 보조 행위이므로 사무원에 의한 위임인 확인행위는 법 무사가특정 사건을수임한후그특정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지시를 사무원에게 하고 고 구체적 지시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허용되 는 것으로보아야할 것이다.1i) 라. 委任人確認과 關聯한 大法院判例 (1) 등기필증의 멸실 도는 법무사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위임인 확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인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고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 團 12) 빕무시 시무원이 멀요한서류가 보왼되면 갑’ 명으I 의 소유권이접 등기를 즉시 하어 율’에게 근자당권설정등기를 겅료해 주겠다는 내용익 확인서를 을에거| 작성해 주었는데노 01를 위반하어 ‘을 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빕무시에게 시용자책임을 묻고 있디(cf법 원 1997. 6. 'Z1 . 선고 95巳[5또13:J, 내법원 1996. 8. 23. 선고 95다 18666 단결) 1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巳r62107판결 , 같온 추|치의 판결, 대빕원 19g:J_ 4_ 27 선고 9S::.f 36238, 대빕원 198) 1. 31 선고 87다가25~. 1995. 7. 14_ 선고 94나26337, 19S6_ 5. 14_ 선고 95다 45767, 1997_11. 25 선고 97대35711, 1999_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法務士의 民事責任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단 확인과정 에서 "달리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 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 印대법원 2000. 7. 28. 선 고 99다63107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 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 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 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확인의무를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법무사등은그등기신청을 위임하는자 와등기부상의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자가동일 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의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여 확인하여야할의무가 있고, 법무사가위임인 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계시하도록 하 여 특별히 의십할 만한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나, 그와 감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정황이 있는경우에는가능한 여러 방법을통 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 다,”고 판시하고 있다.1j) ®대법원 1987. 9. 22. 선 고 87다카49호는 “사법시사법 제13조의 5에 의하 면 사법서사는위촉인이 본인 또는대리인임이 상 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 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라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 서냐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아니 라면 본인 또 는 고 대리 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1. 22. 신고 91 다27198호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 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 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이므로 인감증명 서냐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 대만법무사입외 9 I
이 아니라면 위촉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1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호는 ‘‘사법서사법 계13조 의 5의 규정 취지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 는 대리 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 냐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 히 의심할만한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고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만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 하여 본인 또는대리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 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법무사법 제25조의 취지는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 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이나 인감증명서를제출또는 제시받도록하여 특 별히 의심할만한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고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단리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 러 방법을 통 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 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IS) 3. 登記官의 審査權과그 責任 (1)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 의 심사권한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이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이라는데 이론이 없다.1() 1대 워 두 판결의 시안은 빕무시가 사긴을 위촉받음에 있어서 통상 으| 주의를 니하여 주민등록령정교하게 위조하였71 때온에 육안 요로 구별할 수 없을 정노인)을 재홀케 하어 등기의무자가 본인 인치 어부를 덤인한 후 등키신청을 한 때에는 려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나. 고리고 우나간결은 확인의무의 성질을 ‘‘ •• • 시빕사시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외무에 관이여 )어류를 작성 하어 법원이나 검찰청에 재효하는 데서 나온 확인으1무’’라고 보 고 있고, 려인으| 방빕도 ” •• •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으| 재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0卜 니라면 본인 또는 그 데리인임을 려인하기 워하여 사빕서시에게 I 10 潟도 ll 월모 (2) 대 법 원 199 0. 1. 29. 선고 90마772 판결도 "등 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관계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고 집부서류와 등기부에 의 하여 등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 권한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그 밖에 필요에 웅하 여 다른 서민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조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1989. 3. 28. 선고 97다카2470 판결도 "실 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섭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 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 적 심사권한밖에 없다고 한다.” 고러나형식적 섭 사권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등기공무원의 심사 권의 내용 내지 범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으로 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계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 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 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法務±法 제2~조 소정의 委任人 確認義 務와 登記官의 不動産登記法 제49조 소정 의 本人確認義務와의 關係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 • 등기 의무자 • 등기 명의 인 도는 대위신청인이 이를 직접하거나 그의 대리 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등기신청을 하는본인 이나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정하여 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때 대리인은 법 더 구체적인 방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디고 할 것은 아니 다’라고 판시하고 있니 15 수원지빙법원 2001. 9. 6. '선고 2000가단6397, 럽릅신운 2001.1 0 22. 자) 16) 곽윤적, 부동산등71법(박영사, 1998), 220 -231 면, 이근부, 부동산 등기빕(삼조시, 1998), 130- 135면 任郁彬 國家膳償責任괴 登 記公務員 땝人百任에 關한 4考'’’ 「司法硏究益科,재23;」, 1996」 97면, 支用和[]8걸, “登記1=-關寸궁國家暗償'’’ 「現代民事裁判®課題 @」 358-364 면
정대리인은 물론 임의대리인도 포합된다. 고린데 법무사는 보수를 받고 「등기 • 공탁사견의 신청대 리」(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를 할 수 있다. 고런데 등기관이 출석한본인 및 대리인에 대한본 인여부의 확인과 법무사가 사견을 수임함에 있어 시 위임인을확인하도록한것은부실등기를방지 하여 등기의 전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둔 규 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부 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의무를 등기공무원에 같음하여 하는 것이다.17) 5. 登記官과法務士의 權限摘大 등기관과 법무사는등기의 전정성을확보하는데 공 동의 책 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은 등기관에게형석적 심사권을부여하고 있고, 법 무사의 위임인확인의무에 관하여도형식적인 증명 에 의하여 확인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대법 원 판결도 이 형식적인 의무를 중시하여 일반적으 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한 경 우 고책임을 면하는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하여 등기의 신뢰성을 높 이고 이로 인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사 및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동법 제 28조, 동법 제55조 제3호의 경우 즉 출석한 등기 권리자 • 등기의무자 또는 고 대리인에 대한 확인 의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團 17) 대법 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18) 徐告1j 웃fi, 不動産所有權侵害와 去來行爲의!I'辻E에 관한 硏究\ (석 시학위는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51), 1 16년 19) 법무사법 제25o'"시 위임인 확인규정은 1973년 법무사법 개정시 에 신설된 것인데 01는 주민등록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이긴 시기 로서 주민등록증에 의하어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 도가 마련되있기 때둔이라고 봄 수 있을 것이다 20))J讓新太郞 " 司法홈士@民 串貞任'’ , (新日木法規出版社, 2002 11), 5-6면 法務士의 民事責任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마련하여야할 것으로본 다.18)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신분증명제도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오늘날에는 등기관이나 법무사에게 출석한 당사자 의 본인확인 내지 위임인 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하여도 등기의 지연을 초래하는 사 례는 없을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 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등기관에게 부 여한다면 부신등기의 발생은 방지하게 될 것이고, 등기의 전정성은 확보될 것이다.1,J) 참고로 구사법서사법(1991. 1. 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 전의 것) 제49조의 등기의 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에 있어서의 ‘‘보 증” 에 관하 여 대 법 원 19 91. 11. 2 2 . 신고 91다 27198 판결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선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 을 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법서사에게 요구되 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같게는 불 수 없다”는 취지 로판결하고있다. I[. 日本의 事例 L 일본의 경우사법서사가 등기신칭대리인으로서 의 업무처리와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 류를 알려주고 이룰 독촉할 의무, ®등기신청에 필 요한 서류의 보관의무, ®등기신청의사 • 의뢰 인의 대리권 유무 • 당사자의 본인성 • 필요서류의 진정 성에 대한 조사 • 확인의무, ®사전 등기부 열람의 무, @설명의무, ®등기신청절차이행의무, @등기 필증의 인도의무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의무 중 등 기신청의무를 본래의 의무라고 한다면 설명의무 등은 부수되는 의무라고 한다.21)) 대만법무사업외 11 I
2. 不動産登記申講代理와 司法書±의 責任 일본에 있어서 등기신청대리와 관련하여 사법서사 의 민사책임의 특색은, 첫째 등기신정대리와 관련 하여 사법서사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판례가증가 하고 있고, 둘째 사법서사는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실체에는 관계하지 않고등기신청절차 에만관여한다는 이미지(이른바 대서인이라는 이미 지)가과거에 있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간의 실체 적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법 서사 자신의 법률적 판단에 기하여 전문적인 조언 을 하는 것을포함하여 서류의 작성, 등기신청절차 를 전행하는 경우에도 신질적 확인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셋째 이는 사법서사 업무의 고 도화와 광범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역할의 신질 화를 의미한다는방향으로논의하고 있다.다p 3. 具體的인事例 (1) 照査確認義務, 必要書類의 保管義務 사법서사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 터 등기신청대리를 수입받고 고 신청에 필요한 서 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신청절 차가완료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보관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동인의 동의 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고 서류의 반환을 거부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 다. 2 2)2 ;t (2) 說明義務 부동산거래관계에 참여한 사법서사는 등기신정절 차(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모든 조건을 21) 力商新太郞, 암으| 논운, 6-7면 23 El本 嚴高裁 A잡D 53. 7. 10. 判例時報, 908.44. 「사법사사기 등 기요무자에게 등기관지서류를 빈환합에 대하어 매도인인 등기으 두자외 사법서사, 따수인인 등기권리자외 사법서사간의 각 기 위 임지약온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01는 상호 관련이 있으도로 사빕서사기 매두인으로부티 받은 등기싣청에 밀요한 서류는 동 I 12 潟도 ll 월모 형식적으로만 심사하여서는 아니되고 고 절차와 관련한 한도 내에서 실체관계에 서서 당사자에 대 하여 고 당시의 법률상 거래상의 상식을 설명하고 조언을 하어 당사자의 등기의사를 실질적으로 확 인할 의무를 진다.24) (3)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에 사법서사는 근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기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라는 것 을 알면서 대출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대리한 때에는 사법서사가 위임계약상 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2힌 이상과 같이 사법사서의 주의의무의 고도화, 책임 의 엄격화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사 법서사 이용자의 사법서사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사법서사에 대한 역할기 대에 부응하는 길은 사법서사가 법률전문직로서의 어 더바이스를 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불공정 한 거래를 가급적 없게 함으로써 의뢰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사법서사도과감하게 이에 대응하지 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2() w. 結論 專門家로서의 法務±의 責任 과학기술의 고도화, 정보화, 각종 직업의 고도의 분업화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변호사 • 의사 • 법무 사 • 공인회계사 등 전분가가 그 전문성을 신뢰한 고객에 대하여 각종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런데 전문가가고객의 의뢰를받아처리하 시에 등기권리자를 입해서도 보관합 의무가 있다」 23) 대 법 원 1 9앵 . 6. 27 . 섣고 96다55020 24) 大阪地判 昭禾D 63. 5. 25. 判時131 6. I 07 25) 大阪高判 平成 9. 12. 12 란시 1683, 120/鬱 26) 力浦新太郞 司法書士®民車占任,7면 이하
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 객이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된다. 전 문가의 책임 중대표적인 것이 의료과오로 인한손 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러나라의 판례도 법무사에 대하여 ‘등기관련업 무의 전문가’ , 2W ‘등기업무를 전문직으로 위입받아 처 리하는 자’ ,나8 등기사무에 관한 한 법무사는 어 느 다른 전문직종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 람’ 約)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사법서사에 대하여 법률전문직으로 서 책 임을 논하고 있다. l ':, 안본도 등기 신청을 주업 무로 하는 사법서사에게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 에 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이 있었 고, 우리도 법무사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 건과 국세징수법 고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 서의 재산취득에 관한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대 리(제5호)제도를 신설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 라서 대상 대법원 판결이 법무사에게 주는 메시지 는 대단히 고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고린데 대상 판결 중 "법무사의 업무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취지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 을 대리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에 한정 된다할것이고, 이에서 나아가당사자가의뢰하는 행위로 발생하계 될 법률적 효력이나 결과를 판단 한 다음 이에 관하여 조언하거냐, 혹은 임의로 당 사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는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보수를 받고 위와 같은 법률적 조언 등을 하는 행위는 도 리어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하는항 소심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법무사의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언의무에 대하여, ‘‘법무사가 법 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27) 부산자방법원 19ffi. 8.11. 선고 97가합 244J 판결 28) 대빕원 2003. 1. 10 . 신고 2000다61전1 단결 2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巳f61합1 판결 30) 力摩新太郞司法書土®民事責任,9면, 山崎敏彦,'교法書土 土 地찼屋調査士之百任'’ , 302면 31) 교法書±외 專門 家로서 으| 責任에 판한 資科는 力頂§新太郞 司法 릉士®民爭답任(新日木法規出坂社, al02 11), 山崎敏彦, 司法言 法務士의 民事責任 안에서 사견 관계자에게 적절한 선명 내지 조언 의 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 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 데, 수입인은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시에 따라야할것이지만이 지시에 따 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 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 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을 직무상 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신청 업무는 물론 앞으 로시행될 입찰대리 등의 업무를처리합에 있어서 위 판례의 취지들숙지하여 업무에 임히여 할것이다. 특히 인본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사법서사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는 점은우리도 참고하여야할 것이다.!1) V. 餘論 1. 법무사제도는 영세한 일반서 민들이 법무사와 쉽게 접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 게 합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법의 정 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런데 현재 법무사가 법무사제도의 취지에 맞는 처신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책 무를 다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감히 그렇다고 쉽 계 답하기는 어 렵 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일반적으로 거론되 士 • 士地家屋詞査士七百任'(新不動産登記淸座(7),(El本評論祀 1999) 검法書土®登記代埋業務1=##5 民事責任(民事法뚜@新 展開(有斐閣 1993), 專円家@百任法理®課題炫律時報67먼 六던), 專門家@民事責任(私法 57호 3항), 喜門家®責任之主要判{5l@分 析T)C去1무時報 67권 3호), 司法쿰士®賤務之民串J!l:1壬(판페타임즈 10791 호 4항) 등을 참고 대만법무사업외 13 I
고 있는 것 중 사무실 운영에 관하여는, ®사무원 중심의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사견유치의 과당경 쟁, ®모든 등기사건의 처리를 사무원에게 맡기고 법무사는 사건의 내용에 전혀 관여합이 없이 명의 를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변태적인 운영, ®특히 중개업자로부터 사건 유치를 위하여 건당 일정한 비율의 유치비용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문 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법무사의 사회적 지위 내지 신뢰에 대하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그 밖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등기사견 취 급으로 인한문제,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건 수 임시 위임인 확인 내지 확인서면 작성시 법무사의 확인절차 없이 사견수임이 이루어지는 행위, @중 개사사업계의 등기사건 취급의 끊임없는 시도, ® 보전처분 등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서의 등록세 납부문제, ®등기신청시 법무사와 허가받은 사무 원 1인만이 제출하게 하고 있는 규정의 불합리성 등이 문제점으로거론되고 있다.나 2. 먼저, 위와 같은 사무실 운영의 실태릉 직시할 때 과연 법무사가 법치사회구현과 영세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일선에서 현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 으며 국민의 신뢰와 촌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 을지 의문이다. 32)등기신청에 있어서 법무사본인 홀석원칙에 내하어는, 李俊範, 登記申詞本職出席은 常事者• 法務土 모두 利益\(빕릅신巳 2295호) 33) 法務 士 法人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것은, 崔麟층, ‘‘法務士法人 으| ,卜헉 , (법무사, 2003 ~. 81면 0|하 참조 34) 일본으| 경우도 2002. 4. 24. ' 司法書土法及간土地家屋겁돕E 土法 ® 部改正才궁法律」에 익하어 司法총士法人削度믈 신설하였다 司法書士法人制度를 싣설한 것은 국민의 편으| 성 향상을 한충 도 모하기 우|한 것인더 사무소의 법인화는 업무의 분업화, 전운화 가 이루이심으로써 이용자에게 앙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이섣이 있고, 복집 • 다양화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기 떠운이라고 한다 35) 빕무시외 공인중개시 겸업과 관련한 내법원의 유권해석고| 관련 하어 , 대한공인줄개사합회는 더 이상 업먼침해를 소[시할 수 없 고 강력 대처하겠다 전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둔적 등기 교육을 실시해 공인줄개사 등기교육 강사 양성, 스스로 하는 자 동등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릉해 국민에게 무료 등기 사비 스를 재공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무동산타임즈, 2003 9. 2. 자) I 14 潟도 ll 월모 현재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 내지 법무법인을 결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세인데, 법무사 는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무 엇일까.!9 법무사업무의 전문화와 이용자에게 신속 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성원 법무사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무사법 인제도가 하냐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 4) 법무사법인의 최대의 이점은 적어도 사무원 중심 의 사무실 운영 내지 법무사가 사건 내용에 전혀 관여합이 없이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 는 변태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리고 구성원 법무사(사무원도 같음)가 각자 전문분야를 분담하여 사견처 리를 함으로써 업무의 분업화, 전 문화가 이루어지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복잡 • 다양화한 국민 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사업계의 현안문계 중®변호사 및 법무법인 의 등기사견 취급으로 인한문제, @금융기관등으 로부터 사건 수임시 위임인 확인 내시 확인시면 작 성시 법무사의 확인절차 없이 사건수임이 이루지 는 행위. ®중개사업계의 등기사견 취급의 끊임없 는 시도,3집 @보전처분등의 경우부동산소재지 관 서의 등록세 납부문제(보전처분에 있어서 과세자 료로서 가압류, 가처분신청서를 요구함으로서 보 36) 법무사업계의 운재전에 대하어는 땜在桓 "21世紀들 항한 法務 士의 새로운 責任'\ (빕무시 1996. 11), 키세운, 빕무시의 위험부 담'’, (법릅신운 3101호), 김동한, 강따컨설팅의 히오卜살 (법률선 로, 2924), 김현동 법무시의 작역\ (법률신邑 2810호), 김주경, “우리 모루 합십오로 난관극복을’, (법롭신문 297호), 김재엄, "법무시업계도 마케팅개념을 도입할 때\ (빕률신모 2878로), 깁 만홀 밥고릇 싸움’', 뀜릅신운 3001호), 양소옥, ‘21세기의 사법 서시상을 창조한다”, (빕무시 1995. 11), 운중주, a제도외 현실', (법雷신문 2800호), 장진호, 법무사에 대한 기자익 시각\ 忠릅 신문 2814로), 조능래, "법무사단체의 지도자 상’, 법무사, 3)01 1)' 하종호, 법무시빕중개정법릅안에 부쳐\ (법를신은 29632.), 하종호 텁무사에 의한 겅따신청대리허용에 대한 소고’, (법릅신 로 3059호), 한창규, 밥무시외 현주소\ (법무사, 2003. 2), 80 면 한창규, 법무사의 악성 고질항, (법릅신운 제298초), 한창 규 , 법무사가 추구하는 시법개학, 입률신둔 2415호), 한창규, 법무사의 시급한 마제”, (법롭신둔 2296호), 한창규, "법무사 100닌의 해를 보내 면사 ’' , 텝를 싣둔 2653 로), 胡文赫, 김法 書± 제노의 諸問題'\(대한번호사합회지, 198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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