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 당사자 印假登記權利讓渡: 가등기 후 가등기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 의 등기권리자이다. 왜냐하면 가등기권리 가 제3자 앞으로 이전 부기등기됩과 동시 에 원래의 가등기권리자는 주말되였을 터 이기 때문이다. @所有權移轉: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 기당시의 소유사이므로, 설사 가등기 후 목 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였더라도 가 등기의무자였던 당시의 소유자가 본등기의 무자이 디(대판62 .12.24. 4294 민재항675, 02.8.14.예규1057). 왜냐하면 본등기하게 되면 제3자의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될 운명 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한물권에 대한 가등 기의 본동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이든 세 3자이든 상관없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敎育院 442쪽). ® 假登記權利者死亡 :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부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본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97.12 .14. 선례 W—577). ® 假登記義務者死亡 : 가등기 후 가등기 의무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7.12.4선례 V—580). @住所相異 : 본등기이행의 확정판결을받은 가등기권자의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주소 와 상이하더라도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나타나면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99.3 .4. 선례 VI-125). (3) 공동가등기권자 印 꼽|岸「分만의 本登記: 공유자가 공유물 전 체를 처분할 수는 없으나(민법264조) 자기 의 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263 조), 공유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지분만의 본등기도 가능하다(대판02.7.9. 01다 43922, 43939). 이때 신청서 및 등기부에 본등기될 지분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일 부 가등기 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 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 다(대판84.6.12. 83다카2282, 위 에규 1057). @持分更正 :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공 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은 균분으로 보지만, 이를 실재지분에 따라 경정할 때에는 공동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신청해야 되고, 균 분보다 적게 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 야한다. ® 持分讓渡 : 다른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을 양수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기 위해서 는, 먼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4) 일반이전등기와관계 印判決理由 : 설사 판결주문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더라도, 판결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합수 있다(위 예규1057). 그 러나 판결이유에도 누락되었다면 기등기에 기한 본등기로는 할 수 없다(00.11.1. 선례 VI —141). @一般移轉登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판 결을 원인으로 일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 할 수는 없다(94.11.1.선례W―582). @混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위 예규1057). 1) 混同으로 消滅 : 위 경우 가등기 이후에 중간처분등기가 없어 혼동으로 가등기가 말소되였거나 말소될 운명이면(97.6.17. 선례 V—490),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 ; I l0 沮춥士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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