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0@® 기를 할 수도 없고, 그 이전등기를 가동 기에 기한 본등기로 경정할 수도 없다 (00.9.30. 선례 VI —433). 2) 混同아님 : 위 경우 가등기 후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계한의 등기 또는중긴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 우는, 그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때는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할수 있다(대판88.9.27. 87다카 1637, 98.3.9선례 V—581). 나. 신청서 기재사항 印假登記特定: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 항(법41조) 외에 가등기를 특정(집수일자와 접수번호)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동기”라고 적는다. @登記原因과 日字 1) 賣買豫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 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날을 기재해야 하며, 가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을 한 날이 아니다(88.9.9.선례 II —561). 2) 判決 : 판결에서는 주문에 나타난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원인일자이나, 주문에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이고 등기 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다. 3) 判決理由 :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의 원인일자가 다르더 라도 판결이 유에서 그 동일성 이 인정된다면, 그판결을 기초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위 예규1057, 00.11.1. 선례 VI ― 141). ®賣買金額: 기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 재된 금액과 본등기할 때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이 다르더라도 본등기신정을 합 수 있다(99.5. 31.선례VI―37). ® 擔保假登記 : 본등기할 담보가등기를 표시 하고 정산금평가통지서(가담법3조)가 재무 자 등에게 도달한날을 기재해야 한다. 다. 첨부서면 (1) 등기원인증서 印約定: 본등기의 登記原因證書로 매매계약 서를 첨부하고 원인일자로는 매매예약완결 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 을 행사할 필요없이 가등기권자가 요구하 면 언제든지 본등기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위 예규 1057). ®判決等 1) 判決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의사진솔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따른 등기는 강제집 행이 아니므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불 필요) 2) 調書 : 조서 (인냑 화해, 조정)정본과 송 달증명 3) 同時履行 : 위 판결 또는조서가 동시이 행을 조건으로 한 경우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민사집 행법26 3조@). (2) 허가서 등 印檢印 : 가등기할 때는 겁 인(부동산특조법3 조鳩 받지 않았으므로, 본등기할 때 위 등 기원인증서에 김인을 받아야 한다 (90.8, 30이규707, 4자개정 01. 4.7예규 1017). ®土地去來許可書 : 토지거래허기층은: 히가 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및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 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에게 발급받아야 하므로(법40조印4호, 국토계획법117조, 118조), 가등기할 때 이미 허가서를 첨부했 대안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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