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을 경우는 본등기할 때 다시 허가서를 첨부 할 필요가 없다(95.12.8.예규827). ® 農池取得資格證明 : 본등기할 때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법8조). @ 主務官廳의 許可書 : 본등기할 때는 재단법 인, 공익법인, 학교법인 등이 그 기본재산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정의 히가서 가필요하다. (3) 등기필증등 印登記權利證: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 증 또는 통지 서 (법 40조3호, 49 조CD, 68조) 를 첨부해야 하고, 가등기필층(매매예약서) 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99.5. 31. 선례 VI― 37), @ 印鑑證明 : 본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경우 그 인감증명을 점부해야 한 다(규칙53조1호). 이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 증명이어야할다. ® 申請書副本 : 등기필통지용 및 과세자료송 부용 신청서부본 2통을 제출해야 한다(법 68조의2, 68조의3, 규칙104조, 105조). 다 만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현재는 과세정보 연계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과세자료송부용 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01.12.21.예규 1046). ®其他: 이상의 첨부서면은 본등기가소유권 이전등기 인 경우이고, 지상권 • 저당권 등 섭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의 경우는 각 지상권 • 저당권 등을 신 청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면을 첨 부해야한다. (4) 청산금평가통지서 등 담보가등기를 본등기할 때는 다음의 서면을 첨 부해야 하고, 다만 판결을 기초로 본등기할 때는 첨부하지 않지만(88.3.22.예규653),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청서나 청산급평가통지서가 재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지나지 않은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02.8.14.예규1057). 이 청산금평가통지서 (淸算金評價通知書) 또는 청산급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서면 @ 청산금이 있는 경우(대판91.11.22. 91다 30019)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재 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증명한서면 (5) 등록세 등 이 登錄稅 : 등록세는 부동산가액(과세시가표 준액) 또는 매매대금 중 고액을 과표로 하 며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 다(지방세법131조CD2호, 3호, 260조의3). @登記申請手數料 : 각 부동산별로 8,000원 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등수칙5조 의2印2호). @ 住宅偵券 : 소정의 국민주택재권을 매입해 야 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7조CD 별표 3의2 부표23). (6) 외국인 印意義 :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할 경우 토지취득히가가 필 요한 때가 있을 뿐이고, 특별히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말고는 등기신청서에 히가서 등 을 첨부합 것 없이 내국인과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였다. @ 事後申告 : 종전(98.5.25. 外國人土地法읍 전면개정하기 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의 어 떤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더라도 미리 허가 를 받아야 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 정한 법위로 한정합으로써 외국인도 자유 롭게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 호를 개방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취득 ; I l2 沮춥士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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