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0@® 의 경우는 다음의 기한 내에 군수 등에게 사후신고하면 된다(외국인토지법4조CD, 5 조, 6조). 1) 토지취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제결 후60일 2) 상속, 경매 , 환매권의 행사(공익사업법 등), 확정판결 등 계약 외로 취득한 경우 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 (例外的)土地取得許可 :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국내토지 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군수 등의 히가를받아야되므로 등기신 청서에 그 토지취득허가증(土地取得許可 證)을 첨부해야 한다(외국인토지법4조@, 법 40조CD4호). ® 許可證에 갈음하는 書面 : 허가받아야 할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土地 利用計劃確認書)를 침부해야 하며, 전솔서 (陳述書)로서 대신할 수 있나(00.4.10.예규 993 별지). 라. 본등기실행 및조치 (1) 본등기실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할 때 설치해 둔 여백에 기재해야 하고(법62조) 그 기재방법은 일 반원칙에 따른다. 다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법6조@), 본등기의 순위번호는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등기한 후라도 가등기 를주말하지 않는다. (2)본등기후의 조치 (가) 중간처분동기 말소 G)本登記 : 가등기권자는 본등기해야만가동 기 이후의 본등기말소를 정구할 수 있고(대 판62.12.24. 4294민재항675, 대결80.6.3. 80마219),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다음과 같은 등기를 직권말소하계 된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 (대결75.12.27. 74마100) 2) 전세권선정등기(대결79.9.27. 79마222) 3) 가압류등기(대결81.10.6. 81마140) 4)국세압류등기(대판96.12.20. 95누 1519 3) : 다만 담보가등기 에 기하여 본등 기되었더라도 담보권실행(가담법3조, 4 조)이 안된 이상, 가등기와 본동기 사이 의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다(대결89.11.2. 89마 640). @다툼 : 위 국세압류동기 전의 가등기가 담 보가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형식적심사권 만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고 인정하여 국세압류동기 를 직권말소합 수는 없다(대결88.3.24. 87 마1270, 대결92.3.18. 91마675). ® 假登記에 대한 判斷 :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신계상 재권담보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지, 사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 약또는 대불변재예약으로 기재되어있는지 의 형식적 기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 경98.10.7. 98마1333).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실시된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등기는 직권말소한다(대결81.10.6. 81마140, 97.11.21. 예 규897, 4자개정02.11.1이규1063). 印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90.8.9.선례 血―723) ® 제한물권(지상권, 지 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설정등기 @임자권선정등기 @ 가압류등기(94.6.13.선례N―581), 다만 가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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