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 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대판98.8.21. 96 다29564). @ 가처분등기(97.11.27. 선례 V—578), 다만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98.6.8. 선례 V—497, 대판99.2.9. 98다42615) ® 경매개시결정등기 (93.12.10. 선례 N-580) ®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 @ 예고등기 (따라서 가등기 전의 예고등기 나 당해 가등기말소의 예고등기는 직권말소할 수없음) ® 주택(또는 상사건물. 이하 동일)임자권등기 및 주택임자권설정등기, 다만 대항력있는 임차권등기 는 제외 된다(01. 7. 27.산례 VI — 350). ※ 다만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이의기간 중에는 직권말소할 수 없음)에서 위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소 유권이전등기 또는 계한물권이나 임자권설 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1)~@) 는 직권말소할 수 없고(위 예규1063),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공동신청 또는 동의서나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말소될 수 있을 뿐 이다. ※ 職權採泊 不可 : 그 밖에 직권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2) 딩해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담보가등 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경매개시경 정동기, 예고동기 등) 3) 당해 가등기, 당해 가등기의 망소 예고등기 4)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가본등기와 양립이 가능한등기 (다) 대지권의 경우 印專有部分만의假登記 1) 原則 : 대지권의 성립선에 전유부분만에 가등기된 후 대지권등기 된 경우에는, 면 저 견몰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를 신 정합으로써 대지권(건물) 및 대지권인 취 지(토지)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친 후에 건 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해야한다. 2) 職權採消 : 만약 위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말소동기 없이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면 그 본등 기는 직권말소된다(법55조2호). 이어서 대지권말소신청에 따라 대지권이 말소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증 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된다(99.4.3.선례 VI —443). @ 土地만의 假登記 :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만 에 가등기된 후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가 등 기된 경우,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신정을 합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말소등기절자를 거친 후, 토지만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합 수 있으 며, 이때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등기는 직 권말소된다(90.8.17.선례 血―725). (라) 제한물권의 경우 띠 用益權 : 용익물권 또는 임자권설정등기정 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또는 임차권선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 기 후 본등기 전의 등기를 다음과 같이 저 리한다(위 예규1063). 1) 職權株消 可能 : 요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자권의 등기는 위 본등 기와 양립합 수 없으므로 직권만소한다. 2) 職權採消 不可能 :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 소합수없다. 臼소유권에 관한 등기 : 소유권이전등 기,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보전가등기, ; I l4 沮춥士 ]2 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