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0@®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계한의 등기, 제납처분에 의한압류등기, 예고등기 ©저당권선정등기 ©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특정부분에 대 한 용익물권, 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 등기 및 주택임자권선정등기 등 본등기(선 정등기 인 경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 ®擔保物權 : 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보전가 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 권말소합 수 없다. (마) 체납차분의 경우 G)職權扶消通知 :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에 제납처분(浦納處分)에 대하여 사등기 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35조@, 지방세법31조@),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 에서 제출된 소명에 따라 말소 또는 인용 (認容)여부를 결정한다(위 예규1063). 1) 假登記의 種類 : 위 가등기가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 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 2) 株消對象 : 담보가등기 라고 하더라도 제 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말소대상인지 를알수없다. ®擔保假登記 : 담보가등기의 명칭여하에 불 구하고 사실상 담보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세 아닌 보협료 기타 징수금을 위한 압류에는 적용이 없다(91.5.10.선례 I[—730). 1) 가등기의 등기안보다 조세의 법정기안 (국세기본법35조, 지방세법31조)이 먼저 인압류등기 2) 당해세인 국세의 압류등기(대결98.10.7. 98마1333) 3) 납부기한이 91.12.31. 이전이거나 법정기 일이 96.1.1.이후인 당해세인 지방세의 압류등71 ® 公賣處分 : 위 말소되지 않은 조세압류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대급이 완납되어 실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더불어, 오히 려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89.12 .8. 예규693). 4.가등기의 이전등기 가. 허용성 (1) 가등기 의 이 전등기 당시의 판례(대결72.6.2. 72마399)가 불인정하 는 것과 달리,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능 하다는 대법원결정(대결78.10.14. 78마282)에 따 라 종전실무(83.7.14예규485, 86.7. 9에규616, 88.12.19. 선례 II —549, 90. 9. 6. 산례 ][ —719, 91.1.12.선례][―792)에서 사등기의 이전등기를 인 정하던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 전 원합의체판결에서도 가등기이전을 인정하게 되었 다(전원대판98.11.19. 98다24105). ® 本登記의 讓渡性: 가등기는 원래 순위확보 가 목적이나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뭉권 변동의 청구권(본등기할 권리)은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다. ® 假登記의 公示 : 가등기 자체가 등기로써 공시되고있다. ® 假登記移轉의 公示: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 동신청에 따라 가등기이전이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공시될 수 있다. ※ 위 판례를 바탕으로 산만했던 예규를 통폐합하 여 하나의 예규를 만들게 되었다(02.8.14.예규 1057). (2) 가등기 의 이 전가등기 印假登記의 移轉假登記 : 가등기의 이전가등 기란가등기로 보전한 등기청구권을제3자 에게 가등기의 형식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대안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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