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12월호

論說 서 가능하다. ®假登記의假登記 :가등기의 가등기란개념 의 혼란이 있으나(金永鉉 62 4쪽), 甲 부동 산을 乙이 가등기한 후 乙이 자기의 가등기 권리를 기초로 丙에게 저당권설정의 가등 기를 하는 것으로 이는 히용될 수 없고, 甲 과 丙이 공동으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를 해야 할 것이다(柳錫珠 765쪽). (3) 가등기를 처분제한 印假登記移轉禁止 假處分 : 가등기권리처분 금지가처분(속칭 가등기 이전금지가처분)이 란 전술한 바와 같이 가등기 자체가 이전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급지하는 보전처분으로 서(민사집행법300조) 허용될 수 있다. ® 本登記禁止假處分 :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 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다음과 길은 이유로 허용될수 없고, 설사사처분등기가 되었더 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한 수 없다(대결 78.10.14. 78마282, 대판92.9.25. 92다 212 58, 97. 9 .11에규881). 1)본등기는 가등기에 따라 순위가 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부가)이지 가 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저분(권리의 감소, 소멸)이 아니다. 2) 따라서 본등기를금지하는가처분〈픈 법2 조 소정의 권리자체의 처분, 제한, 소멸 에 해당되지 않는다. 3)본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가등기의 본질 (본등기 목적)을 해치는 행위이다. 나. 이전등기절차 印共同申請 :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 로 통상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등기도 이전등기할 수 있다. 1)가등기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가등기 (98.11. 23선례 V —574) 2) 가등기 된 권리 의 일부이 전 (위 예규1057) @ 持分更正 :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 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은 균분으로 보지만, 이를 실제지분에 따라 경정할 때에는 공동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신청해야 되고, 균 분보다 적게 되는 자의 인감층명을 첨부하 여 등기한다. ®持分讓渡: 다른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을 양수한 가등기권사가 본등기하기 위해서 는, 먼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添附書面 : 가등기이전등기신청에 첨부하 는 등기필증은 가등기권리자가 가지고 있 는 가등기권리증이고, 등록세는 가등기에 준하여납부한다. ®登記實行: 가등기이전등기, 가등기이전 가 등기, 가등기 처분계한등기 등은 가등기 자 제에 부속되므로 모두 부기등기형식으로 기재된다. 5. 가등기의 말소등기 가. 가등기말소등기 (1) 등기신청 印共同申請의原則 :가등기말소도다음의 당 사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법28 조, 02.8.14에규1057). 1) 말소등기의무자 : 가등기명의인(가등기 권리자또는그양수인) 2) 말소등기권리자 : 가등기의무자 또는 소 유권의 제3취득자 @單獨申請의特則 1) 規定 : 가동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망소신청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인도 가 등기 명의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침부하여 단독 가등기말소신청이 가능하 다(법169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가 등기에 기한 본동기를 하면 자기의 권리 가 부정되고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 ; I l6 沮춥士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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